원가 공개 범위 어디까지…실효성 ‘논란’
입력 2006.09.28 (22:32)
수정 2006.09.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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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민간아파트까지 분양 원가를 공개할 경우 후분양제 조기시행과 함께 주택시장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가를 어디까지 공개할 지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시민단체와 건설업계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택지에 짓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이든 민간이든 직접 공사비와 간접공사비 그리고 설계비와 감리비, 부대비용을 포함해 가산비용과 택지비 등 원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민간업체가 감리자 모집공고 때 제출하는 직접 공사비 등 58개 항목 정도는 돼야 원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택지의 공개항목은 세분화되겠지만 민간은 유동적입니다.
<녹취>박선호(건교부 주택정책 팀장) : "먼저 제약을 두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성될 민관 합동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게 될것입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는 이 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충분히 지금 당장도 시행할 수 있는데 의지만으로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끌고 엉뚱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주장은 과연 적정원가의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적정성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터뷰>김선덕(건설산업전략 연구소장) : "분양가에는 사업자의 리스크와 그 댓가가 포함돼 있고 공정의 부가가치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는 민간 기업 활동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렇게 민간아파트까지 분양 원가를 공개할 경우 후분양제 조기시행과 함께 주택시장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가를 어디까지 공개할 지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시민단체와 건설업계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택지에 짓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이든 민간이든 직접 공사비와 간접공사비 그리고 설계비와 감리비, 부대비용을 포함해 가산비용과 택지비 등 원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민간업체가 감리자 모집공고 때 제출하는 직접 공사비 등 58개 항목 정도는 돼야 원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택지의 공개항목은 세분화되겠지만 민간은 유동적입니다.
<녹취>박선호(건교부 주택정책 팀장) : "먼저 제약을 두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성될 민관 합동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게 될것입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는 이 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충분히 지금 당장도 시행할 수 있는데 의지만으로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끌고 엉뚱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주장은 과연 적정원가의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적정성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터뷰>김선덕(건설산업전략 연구소장) : "분양가에는 사업자의 리스크와 그 댓가가 포함돼 있고 공정의 부가가치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는 민간 기업 활동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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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공개 범위 어디까지…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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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9-28 21:03:25
- 수정2006-09-28 22:36:38
<앵커 멘트>
이렇게 민간아파트까지 분양 원가를 공개할 경우 후분양제 조기시행과 함께 주택시장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가를 어디까지 공개할 지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시민단체와 건설업계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택지에 짓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이든 민간이든 직접 공사비와 간접공사비 그리고 설계비와 감리비, 부대비용을 포함해 가산비용과 택지비 등 원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민간업체가 감리자 모집공고 때 제출하는 직접 공사비 등 58개 항목 정도는 돼야 원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택지의 공개항목은 세분화되겠지만 민간은 유동적입니다.
<녹취>박선호(건교부 주택정책 팀장) : "먼저 제약을 두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성될 민관 합동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게 될것입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는 이 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충분히 지금 당장도 시행할 수 있는데 의지만으로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끌고 엉뚱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주장은 과연 적정원가의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적정성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터뷰>김선덕(건설산업전략 연구소장) : "분양가에는 사업자의 리스크와 그 댓가가 포함돼 있고 공정의 부가가치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는 민간 기업 활동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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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현 기자 lee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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