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몸값’ 최고 27억원
입력 2006.10.16 (22:22)
수정 2006.10.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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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관 변호사의 재판 영향력과 고액 급여의 실체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어떤 전관변호사는 연봉이 27억원이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모 전 대법관은 2002년 7월 한달에만 2억 2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퇴임한 다른 대법관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월 7-8천만원의 고소득자가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김동철 의원이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 10여명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한해 수입이 6억원에서 많게는 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동철 (국회 법사위 위원): "결국 법관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퇴직을 하고 또 의원면직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는가..."
<인터뷰> 박송하 (서울고등법원장): "제시하신 봉급액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현직에 있는 법관들로서는 상상할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른바 판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에는 대법관 출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13명의 수임건 가운데 63%는 '전관예우'를 겨냥한 대법원 사건.
SK나 거평그룹 등 재벌비리의 상고심 사건이 많았고 사건을 별도 심리없이 기각하는 경우도 일반 변호사 사건의 경우 40%에 달했지만 대법관 출신이 맡은 사건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주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아무래도 사건을 좀 신중하게 수임을 해서..(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장판사급 전관변호사가 맡은 구속사건의 석방률도 수도권 법원의 평균보다 10% 포인트나 높게 나타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서울고법에 대한 오늘 국감에서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전관예우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관 변호사의 재판 영향력과 고액 급여의 실체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어떤 전관변호사는 연봉이 27억원이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모 전 대법관은 2002년 7월 한달에만 2억 2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퇴임한 다른 대법관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월 7-8천만원의 고소득자가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김동철 의원이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 10여명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한해 수입이 6억원에서 많게는 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동철 (국회 법사위 위원): "결국 법관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퇴직을 하고 또 의원면직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는가..."
<인터뷰> 박송하 (서울고등법원장): "제시하신 봉급액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현직에 있는 법관들로서는 상상할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른바 판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에는 대법관 출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13명의 수임건 가운데 63%는 '전관예우'를 겨냥한 대법원 사건.
SK나 거평그룹 등 재벌비리의 상고심 사건이 많았고 사건을 별도 심리없이 기각하는 경우도 일반 변호사 사건의 경우 40%에 달했지만 대법관 출신이 맡은 사건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주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아무래도 사건을 좀 신중하게 수임을 해서..(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장판사급 전관변호사가 맡은 구속사건의 석방률도 수도권 법원의 평균보다 10% 포인트나 높게 나타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서울고법에 대한 오늘 국감에서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전관예우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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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판사 ‘몸값’ 최고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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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0-16 21:14:40
- 수정2006-10-16 23:09:05
<앵커 멘트>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관 변호사의 재판 영향력과 고액 급여의 실체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어떤 전관변호사는 연봉이 27억원이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모 전 대법관은 2002년 7월 한달에만 2억 2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퇴임한 다른 대법관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월 7-8천만원의 고소득자가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김동철 의원이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 10여명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한해 수입이 6억원에서 많게는 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동철 (국회 법사위 위원): "결국 법관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퇴직을 하고 또 의원면직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는가..."
<인터뷰> 박송하 (서울고등법원장): "제시하신 봉급액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현직에 있는 법관들로서는 상상할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른바 판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에는 대법관 출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13명의 수임건 가운데 63%는 '전관예우'를 겨냥한 대법원 사건.
SK나 거평그룹 등 재벌비리의 상고심 사건이 많았고 사건을 별도 심리없이 기각하는 경우도 일반 변호사 사건의 경우 40%에 달했지만 대법관 출신이 맡은 사건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주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아무래도 사건을 좀 신중하게 수임을 해서..(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장판사급 전관변호사가 맡은 구속사건의 석방률도 수도권 법원의 평균보다 10% 포인트나 높게 나타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서울고법에 대한 오늘 국감에서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전관예우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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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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