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악용하는 ‘바가지 응급차’

입력 2006.11.08 (22:16) 수정 2006.11.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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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이 위급한 환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택시처럼 분명히 요금체계가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급차에서 환자가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잠시후 응급실 앞에서 큰소리가 오갑니다.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 운전기사와 환자가족 간의 요금 시비입니다.

<녹취>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아 9만 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구요…. (나한테 얘기를 하지도 않고….) 아니 아저씨가 책임질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충청남도 논산에서 대전까지 운행한 구급차 운전기사가 요구한 금액은 9만원.

환자 가족들은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설 일반 구급차의 경우 10km까지 운행하면 기본 2만 원, 1km 추가될 때 마다 8백 원을 더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특수 구급차는 5만 원에 천 원씩 추가돼야 합니다.

논산에서 대전까지 실제 요금은 3만 8천원 정도.

두 배 넘게 요구한 셈입니다.

확인에 들어가자 이송단 측은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녹취>이송단 직원 : "기사 월급주고 차량 보험료 내고 하면 안 남아요.. 부당요금이다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일반 요금으로 해 드릴게."

또 공주에서 수원까지 운행한 다른 사설 구급차의 이송요금은, 9만 원 거리지만 20만 원이었으며 함께 타지도 않았던 구조사 요금까지 청구됐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요금체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응급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녹취>환자 보호자 : "따지고 할 겨를 없이 달라는대로…. 얼마다 하면 깎아주달라고 해 봐야 한 1,2만 원…."

일부 사설 구급차의 터무니 없는 요금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한 바가지 요금이란 비난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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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 악용하는 ‘바가지 응급차’
    • 입력 2006-11-08 21:25:59
    • 수정2006-11-08 2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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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이 위급한 환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택시처럼 분명히 요금체계가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급차에서 환자가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잠시후 응급실 앞에서 큰소리가 오갑니다.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 운전기사와 환자가족 간의 요금 시비입니다. <녹취>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아 9만 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구요…. (나한테 얘기를 하지도 않고….) 아니 아저씨가 책임질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충청남도 논산에서 대전까지 운행한 구급차 운전기사가 요구한 금액은 9만원. 환자 가족들은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설 일반 구급차의 경우 10km까지 운행하면 기본 2만 원, 1km 추가될 때 마다 8백 원을 더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특수 구급차는 5만 원에 천 원씩 추가돼야 합니다. 논산에서 대전까지 실제 요금은 3만 8천원 정도. 두 배 넘게 요구한 셈입니다. 확인에 들어가자 이송단 측은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녹취>이송단 직원 : "기사 월급주고 차량 보험료 내고 하면 안 남아요.. 부당요금이다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일반 요금으로 해 드릴게." 또 공주에서 수원까지 운행한 다른 사설 구급차의 이송요금은, 9만 원 거리지만 20만 원이었으며 함께 타지도 않았던 구조사 요금까지 청구됐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요금체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응급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녹취>환자 보호자 : "따지고 할 겨를 없이 달라는대로…. 얼마다 하면 깎아주달라고 해 봐야 한 1,2만 원…." 일부 사설 구급차의 터무니 없는 요금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한 바가지 요금이란 비난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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