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루분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이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치명계좌를 이용하는등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탈루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있는 김모 씨.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사무장 처형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수임료 등 8억 7천 만원을 누락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탈세 수법입니다.
<녹취> 모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받은 뒤에, 돈을 빼서 공개된 계좌에 일부만 입금시킨다."
정부가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상당수 변호사 사무실은 세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카드 사용을 여전히 꺼리고 있습니다.
<녹취> A 변호사 사무실 : '카드도 되지만 현금으로 되시는게 더 좋구요."
신용카드로 낼 경우 아예 부가가치세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킵니다.
<녹취> B 변호사 사무실 : "신용카드로 내시면 부가가치세 만큼 더 내셔야 되구요."
이밖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해 비용을 빼 먹고, 소송 수행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도 세금을 피해갑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금 탈루율은 37%, 여기에다 수임료 외에 소송이 끝난 다음 받는 이른바 성공보수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세금의 사각지대로 탈루가 더 심각합니다.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는 성공보수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성공보수료를 포함해 수임료에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도 판사 검사와 함께 이른바 법조 3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체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료의 투명성 확보도 필수조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루분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이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치명계좌를 이용하는등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탈루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있는 김모 씨.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사무장 처형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수임료 등 8억 7천 만원을 누락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탈세 수법입니다.
<녹취> 모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받은 뒤에, 돈을 빼서 공개된 계좌에 일부만 입금시킨다."
정부가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상당수 변호사 사무실은 세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카드 사용을 여전히 꺼리고 있습니다.
<녹취> A 변호사 사무실 : '카드도 되지만 현금으로 되시는게 더 좋구요."
신용카드로 낼 경우 아예 부가가치세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킵니다.
<녹취> B 변호사 사무실 : "신용카드로 내시면 부가가치세 만큼 더 내셔야 되구요."
이밖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해 비용을 빼 먹고, 소송 수행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도 세금을 피해갑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금 탈루율은 37%, 여기에다 수임료 외에 소송이 끝난 다음 받는 이른바 성공보수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세금의 사각지대로 탈루가 더 심각합니다.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는 성공보수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성공보수료를 포함해 수임료에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도 판사 검사와 함께 이른바 법조 3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체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료의 투명성 확보도 필수조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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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루의 온상, 변호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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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05 21:07:24
<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루분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이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치명계좌를 이용하는등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탈루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있는 김모 씨.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사무장 처형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수임료 등 8억 7천 만원을 누락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탈세 수법입니다.
<녹취> 모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받은 뒤에, 돈을 빼서 공개된 계좌에 일부만 입금시킨다."
정부가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상당수 변호사 사무실은 세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카드 사용을 여전히 꺼리고 있습니다.
<녹취> A 변호사 사무실 : '카드도 되지만 현금으로 되시는게 더 좋구요."
신용카드로 낼 경우 아예 부가가치세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킵니다.
<녹취> B 변호사 사무실 : "신용카드로 내시면 부가가치세 만큼 더 내셔야 되구요."
이밖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해 비용을 빼 먹고, 소송 수행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도 세금을 피해갑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금 탈루율은 37%, 여기에다 수임료 외에 소송이 끝난 다음 받는 이른바 성공보수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세금의 사각지대로 탈루가 더 심각합니다.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는 성공보수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성공보수료를 포함해 수임료에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도 판사 검사와 함께 이른바 법조 3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체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료의 투명성 확보도 필수조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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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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