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 연금 급여↓ 퇴직금↑
입력 2007.01.12 (22:21)
수정 2007.01.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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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이 반쪽 개혁논란에 휩싸여있습니다. 문제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먼저, 연금급여의 산정기준이 기존의 퇴직 전 3년간 평균이었던게 전 재직기간 평균 봉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높이는 대신 줄어드는 연금헤택만큼 퇴직금으로 메워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근무해왔고 정년을 10년 남긴 공무원은 현행 퇴직 후 6 억원 받을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5억 7천 8백만원으로 줄어듦니다. 또 앞으로 채용될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체계는 국민연금과 같도록 했습니다. 내는 보험료도, 받는 연금급여도 모두 국민연금과 똑같아집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근무해왔고 정년을 10년 남긴 공무원은 현행 퇴직 후 6 억원 받을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5억 7천 8백만원으로 줄어듦니다. 또 앞으로 채용될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체계는 국민연금과 같도록 했습니다. 내는 보험료도, 받는 연금급여도 모두 국민연금과 똑같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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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개혁안, 연금 급여↓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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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12 21:21:04
- 수정2007-01-12 22:32:19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반쪽 개혁논란에 휩싸여있습니다. 문제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먼저, 연금급여의 산정기준이 기존의 퇴직 전 3년간 평균이었던게 전 재직기간 평균 봉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높이는 대신 줄어드는 연금헤택만큼 퇴직금으로 메워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근무해왔고 정년을 10년 남긴 공무원은 현행 퇴직 후 6 억원 받을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5억 7천 8백만원으로 줄어듦니다. 또 앞으로 채용될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체계는 국민연금과 같도록 했습니다. 내는 보험료도, 받는 연금급여도 모두 국민연금과 똑같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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