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넘는 사채에 인신매매까지

입력 2007.02.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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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고 연 300%가 넘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납치 협박에 인신매매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황재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김모 양은 지난해 5월 사채업자 박모 씨에게 급한 돈 500만 원을 빌려 원금과 이자로 매주 28만 원씩, 석 달 동안 420만 원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김 양에게 250만 원을 더 갚으라고 했습니다.

법정 이자 한도의 3배 정도인 연리 172%의 고리 사채였기 때문에 빚이 170만 원이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빚이 쌓이자 박 씨는 김 양을 납치해 협박하고 결국, 다른 유흥업소로 팔아넘겼습니다.

<녹취> 김모 양(불법 사채 피해자) :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일을 하고 돈을 갚으라고..."

경찰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채놀이를 한 31살 박모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는 460명, 대부분 유흥업소 여종업원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연 330%의 이자를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양영진(경감/창원중부경찰서) : "정상적인 금융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박 씨가 이처럼 폭리로 얻은 수익은 지난 3년 동안 4억 2천만 원, 이렇게 번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나 불법 보도방 업주와 연계된 악덕 사채업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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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 넘는 사채에 인신매매까지
    • 입력 2007-02-02 2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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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고 연 300%가 넘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납치 협박에 인신매매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황재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김모 양은 지난해 5월 사채업자 박모 씨에게 급한 돈 500만 원을 빌려 원금과 이자로 매주 28만 원씩, 석 달 동안 420만 원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김 양에게 250만 원을 더 갚으라고 했습니다. 법정 이자 한도의 3배 정도인 연리 172%의 고리 사채였기 때문에 빚이 170만 원이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빚이 쌓이자 박 씨는 김 양을 납치해 협박하고 결국, 다른 유흥업소로 팔아넘겼습니다. <녹취> 김모 양(불법 사채 피해자) :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일을 하고 돈을 갚으라고..." 경찰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채놀이를 한 31살 박모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는 460명, 대부분 유흥업소 여종업원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연 330%의 이자를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양영진(경감/창원중부경찰서) : "정상적인 금융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박 씨가 이처럼 폭리로 얻은 수익은 지난 3년 동안 4억 2천만 원, 이렇게 번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나 불법 보도방 업주와 연계된 악덕 사채업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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