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공, 분양원가 산출 근거 공개하라”

입력 2007.06.01 (22:10) 수정 2007.06.01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주공아파트 분양원가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판결 내용과 의미를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 심판까지 받은 이 주공아파트 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630만 원대,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높았습니다.

지난 2004년 분양계약자 민 모 씨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주공 측은 영업 비밀이라며 맞섰고,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졌습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영업비밀이 아니라 정보 공개의 대상이라며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주택공사의 사업이 곤란해지거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주공의 핵심전략이 노출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배현태(대법원 공보판사):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와 주택사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아파트사업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공이 공개해야 할 분양원가 항목은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토지 평당가격, 세대당 건축비와 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의 분양원가 공개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주공, 분양원가 산출 근거 공개하라”
    • 입력 2007-06-01 21:01:24
    • 수정2007-06-01 22:10:49
    뉴스 9
<앵커 멘트> 주공아파트 분양원가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판결 내용과 의미를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 심판까지 받은 이 주공아파트 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630만 원대,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높았습니다. 지난 2004년 분양계약자 민 모 씨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주공 측은 영업 비밀이라며 맞섰고,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졌습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영업비밀이 아니라 정보 공개의 대상이라며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주택공사의 사업이 곤란해지거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주공의 핵심전략이 노출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배현태(대법원 공보판사):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와 주택사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아파트사업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공이 공개해야 할 분양원가 항목은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토지 평당가격, 세대당 건축비와 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의 분양원가 공개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