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첨단 TV에 낡은 법규

입력 2007.08.24 (22: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시청 관련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방송이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낡은 법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디지털TV를 구입한 김은이 씨.

아파트 벽에 있는 단자에 안테나 선을 연결했지만 고화질이 아닌 아날로그 화면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인터뷰> 김은이(경기도 부천시): "고화질 화면을 보려고 큰 맘먹고 비싼 TV를 샀는데요. 디지털 TV로 아날로그 방송을 보게되니까, 오히려 아날로그 TV 볼 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공시청 수신장치를 확인해봤습니다.

공동 안테나에서 디지털 신호는 없고 아날로그 신호만 잡힙니다.

<인터뷰> 남기무(KBS 재원관리팀 직원): "아날로그 수신 장치는 설치돼 있지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곳은 비어 있습니다."

방송국에선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함께 송출하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 안테나설비에는 디지털 수신장치가 없어 아날로그 신호만 수신됩니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가입하거나 따로 디지털 수신장치를 달지 않을 경우 첨단 디지털TV로 아날로그 방송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997년 개정된 'TV 공시청 규칙'

공동주택에 공시청 설비의 설치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디지털 수신장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인터뷰> 권원현(안양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방송환경과 국민들은 최첨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법은 10년 된 낡은 법입니다. 빠른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디지털 방송을 위한 낡은 법을 바꾸는 일은 미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취재]② 첨단 TV에 낡은 법규
    • 입력 2007-08-24 21:20:15
    뉴스 9
<앵커 멘트> 공시청 관련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방송이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낡은 법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디지털TV를 구입한 김은이 씨. 아파트 벽에 있는 단자에 안테나 선을 연결했지만 고화질이 아닌 아날로그 화면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인터뷰> 김은이(경기도 부천시): "고화질 화면을 보려고 큰 맘먹고 비싼 TV를 샀는데요. 디지털 TV로 아날로그 방송을 보게되니까, 오히려 아날로그 TV 볼 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공시청 수신장치를 확인해봤습니다. 공동 안테나에서 디지털 신호는 없고 아날로그 신호만 잡힙니다. <인터뷰> 남기무(KBS 재원관리팀 직원): "아날로그 수신 장치는 설치돼 있지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곳은 비어 있습니다." 방송국에선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함께 송출하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 안테나설비에는 디지털 수신장치가 없어 아날로그 신호만 수신됩니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가입하거나 따로 디지털 수신장치를 달지 않을 경우 첨단 디지털TV로 아날로그 방송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997년 개정된 'TV 공시청 규칙' 공동주택에 공시청 설비의 설치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디지털 수신장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인터뷰> 권원현(안양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방송환경과 국민들은 최첨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법은 10년 된 낡은 법입니다. 빠른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디지털 방송을 위한 낡은 법을 바꾸는 일은 미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