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집 증거'의 인정 여부로 논란을 빚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물적 증거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됐더라도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 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물적 증거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됐더라도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 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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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태환 도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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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15 21:12:10
'위법 수집 증거'의 인정 여부로 논란을 빚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물적 증거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됐더라도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 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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