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거 제시해야만 분식 감리 착수”
입력 2007.11.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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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증거자료가 제시돼야만 감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도 뒤늦게 검사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한발 뒤로 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계열사들의 분식회계 규모는 7조 원대.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우 계열사의 분식회계 사건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돼야만 감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전홍렬(금감원 부원장) : "저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스스로 먼저 감리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금감원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즉각 감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선웅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 "금융감독원은 반드시 규정에 제 3자에 의한 제보 이외에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 측에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서야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과 삼성 측이 증거를 은폐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시간을 벌게 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삼성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증거자료가 제시돼야만 감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도 뒤늦게 검사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한발 뒤로 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계열사들의 분식회계 규모는 7조 원대.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우 계열사의 분식회계 사건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돼야만 감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전홍렬(금감원 부원장) : "저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스스로 먼저 감리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금감원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즉각 감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선웅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 "금융감독원은 반드시 규정에 제 3자에 의한 제보 이외에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 측에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서야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과 삼성 측이 증거를 은폐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시간을 벌게 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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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증거 제시해야만 분식 감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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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27 21:01:11
<앵커 멘트>
삼성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증거자료가 제시돼야만 감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도 뒤늦게 검사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한발 뒤로 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계열사들의 분식회계 규모는 7조 원대.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우 계열사의 분식회계 사건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돼야만 감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전홍렬(금감원 부원장) : "저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스스로 먼저 감리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금감원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즉각 감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선웅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 "금융감독원은 반드시 규정에 제 3자에 의한 제보 이외에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 측에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서야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과 삼성 측이 증거를 은폐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시간을 벌게 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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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기자 jongh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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