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수수료없이 이재용 채권 매각 특혜
입력 2007.12.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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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재산불리기 과정에 삼성그룹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삼성증권이 이재용씨등에게 채권을 수수료 없이 팔았다는 겁니다.
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2월 삼성SDS가 긴급 자금조달을 명목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BW, 즉 신주인수권부사채 2백30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이 사채는 SK증권이 매입한 뒤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으로 분리해 사채권은 삼성증권에, 신주인수권은 이재용 씨 등 총수 일가와 삼성 임원인 이학수, 김인주 씨 등 모두 6명에게 시가의 8분의 1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삼성증권은 이 사채권도 곧바로 이재용 씨 등 6명에게 다시 매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이재용 씨 등 그룹 총수의 자녀들과 회사 고위 임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종의 특혜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입니다.
<인터뷰>최한수(경제개혁연대)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동원돼서 이재용 씨 등 일가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참여연대가 이재용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삼성SDS가 사전에 이미 중간매입자를 삼성증권으로, 최종매입자를 이재용 씨 등으로 결정해서 매각 주간사인 SK증권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거래내역서 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재산불리기 과정에 삼성그룹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삼성증권이 이재용씨등에게 채권을 수수료 없이 팔았다는 겁니다.
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2월 삼성SDS가 긴급 자금조달을 명목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BW, 즉 신주인수권부사채 2백30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이 사채는 SK증권이 매입한 뒤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으로 분리해 사채권은 삼성증권에, 신주인수권은 이재용 씨 등 총수 일가와 삼성 임원인 이학수, 김인주 씨 등 모두 6명에게 시가의 8분의 1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삼성증권은 이 사채권도 곧바로 이재용 씨 등 6명에게 다시 매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이재용 씨 등 그룹 총수의 자녀들과 회사 고위 임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종의 특혜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입니다.
<인터뷰>최한수(경제개혁연대)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동원돼서 이재용 씨 등 일가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참여연대가 이재용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삼성SDS가 사전에 이미 중간매입자를 삼성증권으로, 최종매입자를 이재용 씨 등으로 결정해서 매각 주간사인 SK증권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거래내역서 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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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수수료없이 이재용 채권 매각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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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2-03 21:04:53
<앵커 멘트>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재산불리기 과정에 삼성그룹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삼성증권이 이재용씨등에게 채권을 수수료 없이 팔았다는 겁니다.
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2월 삼성SDS가 긴급 자금조달을 명목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BW, 즉 신주인수권부사채 2백30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이 사채는 SK증권이 매입한 뒤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으로 분리해 사채권은 삼성증권에, 신주인수권은 이재용 씨 등 총수 일가와 삼성 임원인 이학수, 김인주 씨 등 모두 6명에게 시가의 8분의 1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삼성증권은 이 사채권도 곧바로 이재용 씨 등 6명에게 다시 매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이재용 씨 등 그룹 총수의 자녀들과 회사 고위 임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종의 특혜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입니다.
<인터뷰>최한수(경제개혁연대)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동원돼서 이재용 씨 등 일가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참여연대가 이재용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삼성SDS가 사전에 이미 중간매입자를 삼성증권으로, 최종매입자를 이재용 씨 등으로 결정해서 매각 주간사인 SK증권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거래내역서 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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