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창고건물, 마구 짓고 대충 관리

입력 2008.01.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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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화재참사를 계기로 유사한 물류 창고를 살펴본 결과 언제든지 대형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규정 자체가 허술하고 당국의 사후 관리도 거의 없습니다.

실태를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이 난 코리아 2천 물류창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물류창고.

창고안엔 물건들이 가득 쌓였고 하루에도 수 십명의 사람들이 창고안을 들락거립니다.

하지만 백미터에 가까운 건물 양 옆 어디에도 비상구 하나 보이질 않습니다.

건물 뒷편의 출입구는 바깥쪽에서 굳게 잠겨 있어서 불이나면 계류장이 유일한 탈출구인 셈입니다.

<녹취>창고관계자(음성변조) : "뒤에 문은 사용을 안하니까요. 상황을 봐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건물외벽 재질도 샌드위치 패널이어서 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법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출입구에서 먼 곳에 반드시 비상구를 갖춰 놓아야 하고 건물 외벽은 방염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건물은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녹취>소방관 : "물건을 저장하거나 비치되는 곳은 피난용 개념이 성립 안됩니다"

이번에 불이 난 코리아 2천 물류창고.

설계도면을 살펴보니 축구장 두배 정도의 면적을 30여개의 공간으로 나누고 그 안에 냉동기와 기계실까지 설치했습니다.

공장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한 시설이 들어갔지만 건축법상 창고를 어떻게 지어야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어서 건축허가는 무사통과.

<녹취> 이천시 관계자 : "그때그때 적재를 하고 보관을 하는거고 공간을 만드는 거지. 전형적인 창고지. 그거에 대한 규제는 없지."

지난 2천년 화물운송업법에 창고 관리 규정이 사라지면서 창고 건물을 관리 감독할 행정부서도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녹취> 이천시청 관계자 : "수도권정비법이다. 자연녹지법이다...제한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창고같은 경우는 제한도 적고...그러니까 사업자가 맹점을 파고드는 거지..."

이렇게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일부 창고업자들은 준공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건물구조를 바꾸는 일도 많습니다.

설계와 신축은 마음대로.

사후관리는 대강대강.

창고건물에서 언제든 대형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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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천만’ 창고건물, 마구 짓고 대충 관리
    • 입력 2008-01-11 21:13:53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화재참사를 계기로 유사한 물류 창고를 살펴본 결과 언제든지 대형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규정 자체가 허술하고 당국의 사후 관리도 거의 없습니다. 실태를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이 난 코리아 2천 물류창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물류창고. 창고안엔 물건들이 가득 쌓였고 하루에도 수 십명의 사람들이 창고안을 들락거립니다. 하지만 백미터에 가까운 건물 양 옆 어디에도 비상구 하나 보이질 않습니다. 건물 뒷편의 출입구는 바깥쪽에서 굳게 잠겨 있어서 불이나면 계류장이 유일한 탈출구인 셈입니다. <녹취>창고관계자(음성변조) : "뒤에 문은 사용을 안하니까요. 상황을 봐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건물외벽 재질도 샌드위치 패널이어서 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법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출입구에서 먼 곳에 반드시 비상구를 갖춰 놓아야 하고 건물 외벽은 방염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건물은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녹취>소방관 : "물건을 저장하거나 비치되는 곳은 피난용 개념이 성립 안됩니다" 이번에 불이 난 코리아 2천 물류창고. 설계도면을 살펴보니 축구장 두배 정도의 면적을 30여개의 공간으로 나누고 그 안에 냉동기와 기계실까지 설치했습니다. 공장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한 시설이 들어갔지만 건축법상 창고를 어떻게 지어야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어서 건축허가는 무사통과. <녹취> 이천시 관계자 : "그때그때 적재를 하고 보관을 하는거고 공간을 만드는 거지. 전형적인 창고지. 그거에 대한 규제는 없지." 지난 2천년 화물운송업법에 창고 관리 규정이 사라지면서 창고 건물을 관리 감독할 행정부서도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녹취> 이천시청 관계자 : "수도권정비법이다. 자연녹지법이다...제한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창고같은 경우는 제한도 적고...그러니까 사업자가 맹점을 파고드는 거지..." 이렇게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일부 창고업자들은 준공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건물구조를 바꾸는 일도 많습니다. 설계와 신축은 마음대로. 사후관리는 대강대강. 창고건물에서 언제든 대형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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