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입주가 당초보다 빨라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앞당기지 말라며 소송을 낸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감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오는 8월 입주하기로 돼 있었지만 최근 입주 예정일을 다섯 달 앞당겼습니다.
새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됐는데도 입주 예정자들은 소송까지 내며 반발합니다.
잔금도 덩달아 빨리 내야하지만, 잔금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영애(입주 예정자) :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도 찾는 사람이 없고,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처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집의 잔금을 낼 수가 없고..."
날짜를 넘기면 15%까지 가는 연체금도 걱정이고, 건설사가 알선한 대출금도 빨리 갚아야하는 3중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당겨져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녹취> 해당 건설사 관계자 : "입주 예정월에 저희가 입주를 못 시켰을 경우에는 반대로 지체 상금을 입주민들에게 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주 예정 기간을 넉넉하게 둡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드러난 규정의 허점입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소비자들 피해를 가상해서 늦추거나 당기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직된 규정과 건설사의 잔꾀 때문에 새 집을 마련했다는 설레임 대신 입주자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입주가 당초보다 빨라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앞당기지 말라며 소송을 낸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감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오는 8월 입주하기로 돼 있었지만 최근 입주 예정일을 다섯 달 앞당겼습니다.
새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됐는데도 입주 예정자들은 소송까지 내며 반발합니다.
잔금도 덩달아 빨리 내야하지만, 잔금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영애(입주 예정자) :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도 찾는 사람이 없고,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처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집의 잔금을 낼 수가 없고..."
날짜를 넘기면 15%까지 가는 연체금도 걱정이고, 건설사가 알선한 대출금도 빨리 갚아야하는 3중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당겨져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녹취> 해당 건설사 관계자 : "입주 예정월에 저희가 입주를 못 시켰을 경우에는 반대로 지체 상금을 입주민들에게 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주 예정 기간을 넉넉하게 둡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드러난 규정의 허점입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소비자들 피해를 가상해서 늦추거나 당기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직된 규정과 건설사의 잔꾀 때문에 새 집을 마련했다는 설레임 대신 입주자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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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 시기 앞당겨도 싫어요”
-
- 입력 2008-01-21 21:27:55
<앵커 멘트>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입주가 당초보다 빨라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앞당기지 말라며 소송을 낸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감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오는 8월 입주하기로 돼 있었지만 최근 입주 예정일을 다섯 달 앞당겼습니다.
새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됐는데도 입주 예정자들은 소송까지 내며 반발합니다.
잔금도 덩달아 빨리 내야하지만, 잔금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영애(입주 예정자) :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도 찾는 사람이 없고,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처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집의 잔금을 낼 수가 없고..."
날짜를 넘기면 15%까지 가는 연체금도 걱정이고, 건설사가 알선한 대출금도 빨리 갚아야하는 3중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당겨져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녹취> 해당 건설사 관계자 : "입주 예정월에 저희가 입주를 못 시켰을 경우에는 반대로 지체 상금을 입주민들에게 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주 예정 기간을 넉넉하게 둡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드러난 규정의 허점입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소비자들 피해를 가상해서 늦추거나 당기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직된 규정과 건설사의 잔꾀 때문에 새 집을 마련했다는 설레임 대신 입주자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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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기자 n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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