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 광고, 고의 없어도 손배 책임”

입력 2008.01.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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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허위과장광고로 분양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분양사가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국제 업무 단지, 지난 2002년 65살 안모 씨는 이 곳의 한 오피스텔을 약 1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최첨단 교통수단인 모노레일이 공항과 국제업무단지를 연결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광고를 믿은 것입니다.

<녹취> 분양 피해자 : "대우건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모형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노레일은 들어서지 않았고 안씨는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대우건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안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모노레일이 오피스텔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에 모노레일 광고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본겁니다.

재판부는 분양사가 고의로 과장광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분양가액의 1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허위.과장 광고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계약취소 사유까지 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판결 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분양광고에 대한 분양사의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과장광고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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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분양 광고, 고의 없어도 손배 책임”
    • 입력 2008-01-28 21:06:48
    뉴스 9
<앵커 멘트>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허위과장광고로 분양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분양사가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국제 업무 단지, 지난 2002년 65살 안모 씨는 이 곳의 한 오피스텔을 약 1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최첨단 교통수단인 모노레일이 공항과 국제업무단지를 연결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광고를 믿은 것입니다. <녹취> 분양 피해자 : "대우건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모형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노레일은 들어서지 않았고 안씨는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대우건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안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모노레일이 오피스텔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에 모노레일 광고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본겁니다. 재판부는 분양사가 고의로 과장광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분양가액의 1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허위.과장 광고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계약취소 사유까지 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판결 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분양광고에 대한 분양사의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과장광고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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