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이어서 배우자와 함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압류까지 당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남편 정모 씨가 사는 서울 평창동 자택입니다.
대지 4백여 제곱미터에 건축한 2층짜리 주택입니다.
이 집은 국가소유로, 하천 부지의 일종인 구거부지를 일부분 점유하고 있어 하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 정철호(서울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장): "이 번지는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매년 하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 후보자 부부는 자신들의 주택에 지난 89년과 90년, 그리고 94년과 95년 네 차례에 걸쳐 부과된 70여만 원의 하천 사용료와 가산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은 박 장관 후보자 부부가 1년 넘도록 사용료를 내지 않자 결국 토지를 세 차례에 걸쳐 압류처분했고 94년도 분은 결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장관 후보자는 또 세금도 체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4년 박 후보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서울 평창동 땅 500여 제곱미터에 부과된 종합 토지세 16만여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이 땅 역시 구청에 압류됐고 박 후보자는 지난 96년 뒤늦게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측은 현재 체납된 세금과 하천사용료는 없다며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이어서 배우자와 함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압류까지 당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남편 정모 씨가 사는 서울 평창동 자택입니다.
대지 4백여 제곱미터에 건축한 2층짜리 주택입니다.
이 집은 국가소유로, 하천 부지의 일종인 구거부지를 일부분 점유하고 있어 하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 정철호(서울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장): "이 번지는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매년 하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 후보자 부부는 자신들의 주택에 지난 89년과 90년, 그리고 94년과 95년 네 차례에 걸쳐 부과된 70여만 원의 하천 사용료와 가산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은 박 장관 후보자 부부가 1년 넘도록 사용료를 내지 않자 결국 토지를 세 차례에 걸쳐 압류처분했고 94년도 분은 결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장관 후보자는 또 세금도 체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4년 박 후보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서울 평창동 땅 500여 제곱미터에 부과된 종합 토지세 16만여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이 땅 역시 구청에 압류됐고 박 후보자는 지난 96년 뒤늦게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측은 현재 체납된 세금과 하천사용료는 없다며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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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경 후보자와 배우자 ‘상습 체납’
-
- 입력 2008-02-26 21:02:03
<앵커 멘트>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이어서 배우자와 함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압류까지 당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남편 정모 씨가 사는 서울 평창동 자택입니다.
대지 4백여 제곱미터에 건축한 2층짜리 주택입니다.
이 집은 국가소유로, 하천 부지의 일종인 구거부지를 일부분 점유하고 있어 하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 정철호(서울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장): "이 번지는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매년 하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 후보자 부부는 자신들의 주택에 지난 89년과 90년, 그리고 94년과 95년 네 차례에 걸쳐 부과된 70여만 원의 하천 사용료와 가산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은 박 장관 후보자 부부가 1년 넘도록 사용료를 내지 않자 결국 토지를 세 차례에 걸쳐 압류처분했고 94년도 분은 결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장관 후보자는 또 세금도 체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4년 박 후보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서울 평창동 땅 500여 제곱미터에 부과된 종합 토지세 16만여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이 땅 역시 구청에 압류됐고 박 후보자는 지난 96년 뒤늦게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측은 현재 체납된 세금과 하천사용료는 없다며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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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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