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예일대에 ‘5백억 손해 배상’ 소송
입력 2008.03.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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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국대학교가 미국 예일대학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정아 씨의 학력 확인을 제대로 안해 주고 자꾸 말을 바꾸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9월 신정아씨를 조교수로 채용한 동국대는 미국 예일대에 학력 조회를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신 씨의 가짜 학위 문제가 불거지자 예일대는 말을 바꿉니다.
학력조회를 요청받은 적도, 팩스를 보낸 적도 없다는 겁니다.
당시 동국대는 교수 임용 절차가 허술하다며 여론의 집중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센 학력 위조 파문이 지나간 뒤 예일대는 슬그머니 사과 편지를 보냅니다.
신정아 씨의 학위는 가짜며, 2005년 팩스로 답변을 보낸 것도 맞다며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라는 겁니다.
동국대는 예일대의 무책임한 말바꾸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 배상금액은 5천만 달러, 5백억 원에 가깝습니다.
<녹취> 한진수(동국대 경영부총장): "정신적 피해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합친 게 5천만 불이고, 여기에 만약에 이게 1년이고 시간을 끌 경우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미국 10대 법무법인 가운데 하나가 기꺼이 사건을 맡은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동국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예일대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동국대학교가 미국 예일대학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정아 씨의 학력 확인을 제대로 안해 주고 자꾸 말을 바꾸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9월 신정아씨를 조교수로 채용한 동국대는 미국 예일대에 학력 조회를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신 씨의 가짜 학위 문제가 불거지자 예일대는 말을 바꿉니다.
학력조회를 요청받은 적도, 팩스를 보낸 적도 없다는 겁니다.
당시 동국대는 교수 임용 절차가 허술하다며 여론의 집중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센 학력 위조 파문이 지나간 뒤 예일대는 슬그머니 사과 편지를 보냅니다.
신정아 씨의 학위는 가짜며, 2005년 팩스로 답변을 보낸 것도 맞다며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라는 겁니다.
동국대는 예일대의 무책임한 말바꾸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 배상금액은 5천만 달러, 5백억 원에 가깝습니다.
<녹취> 한진수(동국대 경영부총장): "정신적 피해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합친 게 5천만 불이고, 여기에 만약에 이게 1년이고 시간을 끌 경우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미국 10대 법무법인 가운데 하나가 기꺼이 사건을 맡은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동국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예일대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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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예일대에 ‘5백억 손해 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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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3-27 07:25:15
<앵커 멘트>
동국대학교가 미국 예일대학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정아 씨의 학력 확인을 제대로 안해 주고 자꾸 말을 바꾸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9월 신정아씨를 조교수로 채용한 동국대는 미국 예일대에 학력 조회를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신 씨의 가짜 학위 문제가 불거지자 예일대는 말을 바꿉니다.
학력조회를 요청받은 적도, 팩스를 보낸 적도 없다는 겁니다.
당시 동국대는 교수 임용 절차가 허술하다며 여론의 집중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센 학력 위조 파문이 지나간 뒤 예일대는 슬그머니 사과 편지를 보냅니다.
신정아 씨의 학위는 가짜며, 2005년 팩스로 답변을 보낸 것도 맞다며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라는 겁니다.
동국대는 예일대의 무책임한 말바꾸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 배상금액은 5천만 달러, 5백억 원에 가깝습니다.
<녹취> 한진수(동국대 경영부총장): "정신적 피해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합친 게 5천만 불이고, 여기에 만약에 이게 1년이고 시간을 끌 경우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미국 10대 법무법인 가운데 하나가 기꺼이 사건을 맡은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동국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예일대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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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기자 n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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