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하철 공사 입찰 때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들러리를 서준 중형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위 입찰, 이른바 들러리를 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는 중형 건설사 6곳, 이들 업체들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높게 써내는 방법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6개의 공구를 미리 나눠 갖기로 담합한 뒤 각 공구마다 단독 입찰 때의 유찰을 막기 위해 중형 건설 업체 한두곳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운 것입니다.
들러리 입찰의 대가는,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에의 지분 참여.
<인터뷰> "지분 참여라든가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과징금으로 담합 관행을 끊기엔 역부족입니다.
<인터뷰> 조원철(중앙대 공학박사) : "상습 담합 업체는 입찰 자격에 제한을 두고, 과징금도 엄하게 물려야 근절된다"
중소업체들을 들러리로 내세웠던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 담합 혐의로 과징금 221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지하철 공사 입찰 때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들러리를 서준 중형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위 입찰, 이른바 들러리를 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는 중형 건설사 6곳, 이들 업체들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높게 써내는 방법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6개의 공구를 미리 나눠 갖기로 담합한 뒤 각 공구마다 단독 입찰 때의 유찰을 막기 위해 중형 건설 업체 한두곳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운 것입니다.
들러리 입찰의 대가는,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에의 지분 참여.
<인터뷰> "지분 참여라든가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과징금으로 담합 관행을 끊기엔 역부족입니다.
<인터뷰> 조원철(중앙대 공학박사) : "상습 담합 업체는 입찰 자격에 제한을 두고, 과징금도 엄하게 물려야 근절된다"
중소업체들을 들러리로 내세웠던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 담합 혐의로 과징금 221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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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담합 들러리’ 6개사 과징금 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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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5-06 21:23:47
<앵커 멘트>
지하철 공사 입찰 때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들러리를 서준 중형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위 입찰, 이른바 들러리를 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는 중형 건설사 6곳, 이들 업체들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높게 써내는 방법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6개의 공구를 미리 나눠 갖기로 담합한 뒤 각 공구마다 단독 입찰 때의 유찰을 막기 위해 중형 건설 업체 한두곳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운 것입니다.
들러리 입찰의 대가는,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에의 지분 참여.
<인터뷰> "지분 참여라든가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과징금으로 담합 관행을 끊기엔 역부족입니다.
<인터뷰> 조원철(중앙대 공학박사) : "상습 담합 업체는 입찰 자격에 제한을 두고, 과징금도 엄하게 물려야 근절된다"
중소업체들을 들러리로 내세웠던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 담합 혐의로 과징금 221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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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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