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동안 시위 도중 연행된 시민 가운데 첫날 연행됐던 36명이 어젯밤와 오늘 새벽 사이에 풀려났습니다. 당초 경찰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그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연행했던 시위 참가자 36명을 모두 석방했습니다.
시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주동자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초 경찰은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불법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했지만 일단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강제 해산과정에서 또다시 60여 명이 연행돼 경찰이 앞으로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연행된 32명은 오늘 안에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동했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경한 처벌이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시위를 격화시킬 가능성을 경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그동안 시위 도중 연행된 시민 가운데 첫날 연행됐던 36명이 어젯밤와 오늘 새벽 사이에 풀려났습니다. 당초 경찰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그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연행했던 시위 참가자 36명을 모두 석방했습니다.
시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주동자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초 경찰은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불법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했지만 일단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강제 해산과정에서 또다시 60여 명이 연행돼 경찰이 앞으로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연행된 32명은 오늘 안에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동했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경한 처벌이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시위를 격화시킬 가능성을 경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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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연행된 36명은 석방…원칙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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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5-27 06:52:11
<앵커 멘트>
그동안 시위 도중 연행된 시민 가운데 첫날 연행됐던 36명이 어젯밤와 오늘 새벽 사이에 풀려났습니다. 당초 경찰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그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연행했던 시위 참가자 36명을 모두 석방했습니다.
시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주동자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초 경찰은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불법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했지만 일단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강제 해산과정에서 또다시 60여 명이 연행돼 경찰이 앞으로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연행된 32명은 오늘 안에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동했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경한 처벌이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시위를 격화시킬 가능성을 경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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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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