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신용 회복 정책’ 오히려 불리

입력 2008.06.17 (22:06) 수정 2008.06.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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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신용 회복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중도탈락하면 사채 수준의 연체 이자를 물게 돼 오히려 불리하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신용회복정책의 문제점을 박종훈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전 빚 5천3백만 원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김모 씨.

그동안 연체된 이자를 내지 않는 대신 원금을 8년동안 나눠 갚는 조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을 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인 55만 원씩을 달마다 갚아 나가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직장을 잃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신용 회복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자가 소급 적용되면서 빚이 오히려 2년만에 3,300만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금융채무 불이행자) : "원금이라도 조금 탕감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자가 확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황당합니다."

이렇게 신용회복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석달 이상 연체하면 처음 신용회복을 신청했을 때부터 계산해 연 30% 안팎의 높은 연체 금리를 내야 합니다.

신용회복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경우는 지난 2006년까지 12만 818명, 전체 신청자의 21%에 이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이 아닌 금융기관 협의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돈을 돌려받는데 급급하다는 것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인터뷰> 허진(파산·면책자 협회 회장) : "채무자 입장에 서서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채권자 입장,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능을 발휘하는..."

더구나 생명이 위독할 때도 찾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을 빚을 갚을 때는 깰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만 유리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헌욱(변호사) : "불법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고가에 상환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죠."

특히 국민연금은 남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된 국민연금법 58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차원에서 개인회생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최초 대출 단계에서부터 마구잡이식 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여러 가지 정부차원의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서 민간기구가 이것을 따라가도록 정책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260만 명을 넘을 동안 일회성 사후 대책만 남발해온 금융감독당국.

이제 채무 불이행자를 양산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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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신용 회복 정책’ 오히려 불리
    • 입력 2008-06-17 21:25:34
    • 수정2008-06-17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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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신용 회복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중도탈락하면 사채 수준의 연체 이자를 물게 돼 오히려 불리하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신용회복정책의 문제점을 박종훈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전 빚 5천3백만 원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김모 씨. 그동안 연체된 이자를 내지 않는 대신 원금을 8년동안 나눠 갚는 조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을 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인 55만 원씩을 달마다 갚아 나가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직장을 잃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신용 회복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자가 소급 적용되면서 빚이 오히려 2년만에 3,300만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금융채무 불이행자) : "원금이라도 조금 탕감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자가 확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황당합니다." 이렇게 신용회복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석달 이상 연체하면 처음 신용회복을 신청했을 때부터 계산해 연 30% 안팎의 높은 연체 금리를 내야 합니다. 신용회복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경우는 지난 2006년까지 12만 818명, 전체 신청자의 21%에 이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이 아닌 금융기관 협의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돈을 돌려받는데 급급하다는 것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인터뷰> 허진(파산·면책자 협회 회장) : "채무자 입장에 서서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채권자 입장,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능을 발휘하는..." 더구나 생명이 위독할 때도 찾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을 빚을 갚을 때는 깰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만 유리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헌욱(변호사) : "불법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고가에 상환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죠." 특히 국민연금은 남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된 국민연금법 58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차원에서 개인회생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최초 대출 단계에서부터 마구잡이식 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여러 가지 정부차원의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서 민간기구가 이것을 따라가도록 정책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260만 명을 넘을 동안 일회성 사후 대책만 남발해온 금융감독당국. 이제 채무 불이행자를 양산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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