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폭행·성상납’ 확인…드러나는 연예계 병폐

입력 2009.03.17 (08:59) 수정 2009.03.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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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탤런트 장자연 씨 수사 속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KBS의 문건 보도 이후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호을 기자! KBS가 공개한 문건의 필체가 장자연씨의 것과 같다고요?

<리포트>

네. 유족들은 문건의 필체가 장자연씨와 비슷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해 장씨와 소속사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관건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게 될지, 장자연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故장자연씨 성상납 문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선, 공개된 문건을 장씨가 직접 쓴 것이 맞느냐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유족들은 장씨가 숨지고 닷새 뒤인 지난 12일, 서울의 한 절에서 문건을 갖고 있던 유모씨를 만나 문건을 건네받았으며 확신은 못하지만 필체가 장 씨의 것과 비슷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지용 (분당경찰서 형사과장) : "유족들은 문건을 보고 필적이 꼭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장씨의 친필 노트와 KBS가 제공한 장씨 문건 등 4건에 대해서 필적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씨가 직접 문건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까지 스스로 썼느냐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현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씨의 법정 싸움에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문건도 유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씨와 유씨는 4건의 민형사상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진데다.. 장씨의 문건이 주민등록번호, 지장, 자필서명 등을 갖춘 진술서 형태라는 것도 법정다툼 대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문건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유 씨로부터 처음 건네받아 태운 문건이 원본인지 불분명한데다, 그 때 본 문건이 14장에서 16장 분량이라고 진술해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오지용 (분당경찰서 형사과장) : "KBS에 보도된 문건은 첫 줄에 괄호가 없는데 괄호가 있는 문서를 보았던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 된 통화내용을 조사한 결과, 장씨와 소속사 사이의 갈등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없었다던 소속사의 종전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현재 관련 당사자들과는 접촉이 어려웠는데요, 수사가 진행되자 처음에 문건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던 유 씨는 병원에 입원 한 뒤,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 김씨 역시, 일본에 머물고 있으면서 접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무실 문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예 잠적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지용 (분당경찰서 형사과장) : "김모씨하고는 현재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하고는 (통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입니다. 문건에는 신문사 유력 인사와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 대기업 임원 등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일부 군소기획사에선 여전히 배역을 담보로 접대를 강요하고, 제작사에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공공연하다고 말하는데요.

<녹취> 연예 기획사 관계자 : "아무래도 감독을 만나거나 아니면, 피디를 만나고 술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감독이나 업계 관계자들한테 암묵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상납까지 연결 되는 것 같아요."

또, 성상납 등을 대가로 연예인의 뒤를 봐주는 이른바 스폰서 관행이 있으며.. 특히, 배역을 따기 힘든 신인 배우들을 상대로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언입니다.

<녹취> 연예 기획사 관계자 : "연예인들을 선정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에서 알아봐 달라하는 스폰서들도 있고.."

<녹취> 연예 기획사 관계자 :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죠. 작은 배역 하나도요. 신인들이 많이 있어도 솔직히 (캐스팅) 될 만한 사람은 몇 안 되잖아요."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술시중이나 접대 등을 시킨 것은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인터뷰> 윤강식 (변호사) : "술시중, 성상납 부분을 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형법상으로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페트병으로 때린 것은 폭행죄로.. 욕설과 협박은 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대를 받은 인사들 역시, 업무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배임 수재 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문재갑 (한국방송연예인노동조합) : "한 번도 그 실체가 드러난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장자연씨가 자살을 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겠습니까? 이 문제들은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장 씨가 이미 숨졌고, 거론된 인사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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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3-17 0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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