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도 무죄 선고를 내린 법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상급심으로 옮겨가면서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네르바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녹취>'미네르바'박대성 : "(지난 1월 구속 당시) 제 소신대로 썼습니다. 제 주관적 관점에서 썼습니다."
검찰은 개인의 의견을 국가가 억압해서는 안되지만, 박 씨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파급력을 키웠다며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나 글을 올려 토론하는 인터넷에서, 짧은 박 씨의 글이 긴박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쟁점은 당시 상황의 해석.
검찰은 정부의 외환 업무가 중단된 적이 없고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었고, 정부가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로 봤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글 때문에 달러 매수세가 폭증해 정부가 22억 달러를 소모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달러 매수 증가는 연말 외환 시장의 특수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송호창(변호사) : "인터넷 상에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을 갖고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고요."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도 무죄 선고를 내린 법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검찰,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은 상급심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도 무죄 선고를 내린 법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상급심으로 옮겨가면서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네르바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녹취>'미네르바'박대성 : "(지난 1월 구속 당시) 제 소신대로 썼습니다. 제 주관적 관점에서 썼습니다."
검찰은 개인의 의견을 국가가 억압해서는 안되지만, 박 씨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파급력을 키웠다며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나 글을 올려 토론하는 인터넷에서, 짧은 박 씨의 글이 긴박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쟁점은 당시 상황의 해석.
검찰은 정부의 외환 업무가 중단된 적이 없고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었고, 정부가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로 봤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글 때문에 달러 매수세가 폭증해 정부가 22억 달러를 소모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달러 매수 증가는 연말 외환 시장의 특수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송호창(변호사) : "인터넷 상에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을 갖고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고요."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도 무죄 선고를 내린 법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검찰,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은 상급심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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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판결 둘러싼 쟁점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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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4-20 21:21:57
<앵커 멘트>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도 무죄 선고를 내린 법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상급심으로 옮겨가면서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네르바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녹취>'미네르바'박대성 : "(지난 1월 구속 당시) 제 소신대로 썼습니다. 제 주관적 관점에서 썼습니다."
검찰은 개인의 의견을 국가가 억압해서는 안되지만, 박 씨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파급력을 키웠다며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나 글을 올려 토론하는 인터넷에서, 짧은 박 씨의 글이 긴박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쟁점은 당시 상황의 해석.
검찰은 정부의 외환 업무가 중단된 적이 없고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었고, 정부가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로 봤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글 때문에 달러 매수세가 폭증해 정부가 22억 달러를 소모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달러 매수 증가는 연말 외환 시장의 특수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송호창(변호사) : "인터넷 상에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을 갖고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고요."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도 무죄 선고를 내린 법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검찰,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은 상급심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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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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