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말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 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인정해 중국 유조선과 삼성중공업 측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장, 항해사들에게는 2천만 원과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인정해 중국 유조선과 삼성중공업 측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장, 항해사들에게는 2천만 원과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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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태안 사고, 유조선·예인선 모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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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4-23 21:14:38
2007년 말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 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인정해 중국 유조선과 삼성중공업 측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장, 항해사들에게는 2천만 원과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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