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 명예훼손 방지를 이유로 무조건 삭제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공익적인 글까지 상대방의 신고만으로 삭제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예매를 했는데 정작 영화관에는 예매가 안된다는 인터넷 블로그 항의 글입니다.
하지만 며칠도 안돼 이런 항의 글들은 삭제됩니다.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포털사이트에 신고하면 30일 동안 무조건 삭제할 수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맹주만(게시글 삭제 피해자) :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만 하고. 이 글이 사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뒤 당사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시 신고하면 심의에서 영구삭제됩니다.
재활용 폐기물 시멘트의 위험성을 고발한 글 역시 업계 신고로 영구삭제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익성이 커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통신심의위는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철환(방통심의위 팀장) : "게시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처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단체나 업체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한해 1600여 건이 영구삭제됐습니다.
<인터뷰>권 정(언론인권센터 변호사)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글을 임의로 삭제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표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글을 삭제당한 누리꾼들은 방통심의위원회와 포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 명예훼손 방지를 이유로 무조건 삭제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공익적인 글까지 상대방의 신고만으로 삭제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예매를 했는데 정작 영화관에는 예매가 안된다는 인터넷 블로그 항의 글입니다.
하지만 며칠도 안돼 이런 항의 글들은 삭제됩니다.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포털사이트에 신고하면 30일 동안 무조건 삭제할 수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맹주만(게시글 삭제 피해자) :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만 하고. 이 글이 사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뒤 당사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시 신고하면 심의에서 영구삭제됩니다.
재활용 폐기물 시멘트의 위험성을 고발한 글 역시 업계 신고로 영구삭제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익성이 커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통신심의위는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철환(방통심의위 팀장) : "게시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처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단체나 업체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한해 1600여 건이 영구삭제됐습니다.
<인터뷰>권 정(언론인권센터 변호사)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글을 임의로 삭제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표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글을 삭제당한 누리꾼들은 방통심의위원회와 포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명예훼손 신고하면 일단 삭제?
-
- 입력 2009-05-16 21:18:28
<앵커 멘트>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 명예훼손 방지를 이유로 무조건 삭제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공익적인 글까지 상대방의 신고만으로 삭제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예매를 했는데 정작 영화관에는 예매가 안된다는 인터넷 블로그 항의 글입니다.
하지만 며칠도 안돼 이런 항의 글들은 삭제됩니다.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포털사이트에 신고하면 30일 동안 무조건 삭제할 수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맹주만(게시글 삭제 피해자) :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만 하고. 이 글이 사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뒤 당사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시 신고하면 심의에서 영구삭제됩니다.
재활용 폐기물 시멘트의 위험성을 고발한 글 역시 업계 신고로 영구삭제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익성이 커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통신심의위는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철환(방통심의위 팀장) : "게시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처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단체나 업체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한해 1600여 건이 영구삭제됐습니다.
<인터뷰>권 정(언론인권센터 변호사)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글을 임의로 삭제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표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글을 삭제당한 누리꾼들은 방통심의위원회와 포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구경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