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노제가 치러진지 채 하루도 안 돼 서울광장은 다시 봉쇄됐습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한단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오늘도 경찰버스 차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시원한 잔디광장을 두고 쩔쩔 끓는 아스팔트를 걸어야 하는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남기혁(남양주시 별내면) : "정부가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고 봐요."
<인터뷰> 정지은(서울 후암동) : "광장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시민들을 위험하게 하면서까지 차로 막아야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가요."
서울시도 난감해졌습니다.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문화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장소를 옮겨치러야 할 판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이번은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집회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적은 있어도 경찰이 (광장을) 막아서 취소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경찰은 봉쇄 근거로,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경우 범죄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울광장을 국가 중요시설로 판단하고 또 추모행사를 범죄행위와 연결짓는 긴급한 상황으로 봤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박주민(민변 변호사) : "추모행사는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고 긴급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종합적인 판단이었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거리분향소를 설치한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광장 봉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노제가 치러진지 채 하루도 안 돼 서울광장은 다시 봉쇄됐습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한단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오늘도 경찰버스 차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시원한 잔디광장을 두고 쩔쩔 끓는 아스팔트를 걸어야 하는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남기혁(남양주시 별내면) : "정부가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고 봐요."
<인터뷰> 정지은(서울 후암동) : "광장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시민들을 위험하게 하면서까지 차로 막아야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가요."
서울시도 난감해졌습니다.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문화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장소를 옮겨치러야 할 판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이번은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집회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적은 있어도 경찰이 (광장을) 막아서 취소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경찰은 봉쇄 근거로,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경우 범죄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울광장을 국가 중요시설로 판단하고 또 추모행사를 범죄행위와 연결짓는 긴급한 상황으로 봤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박주민(민변 변호사) : "추모행사는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고 긴급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종합적인 판단이었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거리분향소를 설치한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광장 봉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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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장 다시 봉쇄…‘공권력 남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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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01 21:11:04
<앵커 멘트>
노제가 치러진지 채 하루도 안 돼 서울광장은 다시 봉쇄됐습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한단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오늘도 경찰버스 차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시원한 잔디광장을 두고 쩔쩔 끓는 아스팔트를 걸어야 하는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남기혁(남양주시 별내면) : "정부가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고 봐요."
<인터뷰> 정지은(서울 후암동) : "광장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시민들을 위험하게 하면서까지 차로 막아야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가요."
서울시도 난감해졌습니다.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문화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장소를 옮겨치러야 할 판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이번은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집회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적은 있어도 경찰이 (광장을) 막아서 취소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경찰은 봉쇄 근거로,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경우 범죄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울광장을 국가 중요시설로 판단하고 또 추모행사를 범죄행위와 연결짓는 긴급한 상황으로 봤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박주민(민변 변호사) : "추모행사는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고 긴급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종합적인 판단이었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거리분향소를 설치한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광장 봉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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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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