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강희락 경찰청장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몰래 녹음하려던 신생 통신사 기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취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녹음기로 도청까지 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식집입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어제 오후 경기지방경찰청 순시를 마친 뒤 이 곳에서 경찰 간부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밤 9시쯤 식사를 마친 강 청장은 자리를 떴지만 이후 음식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식사를 한 방의 천장에서 소형 녹음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녹취>음식점 종업원 : "여기에 올려져 있더라구요. 처음에는 무슨 휴대폰 같이 보이더라구요."
경찰과 종업원들이 식사 자리를 뒤진 것은 초저녁부터 주변을 맴돌던 20대 남자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신생 언론사 기자인 24살 장모 씨로 밝혀졌고 녹음기도 장 씨가 미리 놓아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측은 경찰이 술판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정태석(아시아뉴스통신 편집국장) : "대행 보도 근거를 남기기 위한 기법인데요. 긴박한 상황에서 근거 남기려는 기자의 의지였습니다."
또 실정법 위반이긴 하지만 체포까지 한 건 지나치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장씨와 장 씨에게 취재와 녹음 지시를 내린 선임기자 34살 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사진기자 27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몰래 녹음하려던 신생 통신사 기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취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녹음기로 도청까지 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식집입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어제 오후 경기지방경찰청 순시를 마친 뒤 이 곳에서 경찰 간부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밤 9시쯤 식사를 마친 강 청장은 자리를 떴지만 이후 음식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식사를 한 방의 천장에서 소형 녹음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녹취>음식점 종업원 : "여기에 올려져 있더라구요. 처음에는 무슨 휴대폰 같이 보이더라구요."
경찰과 종업원들이 식사 자리를 뒤진 것은 초저녁부터 주변을 맴돌던 20대 남자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신생 언론사 기자인 24살 장모 씨로 밝혀졌고 녹음기도 장 씨가 미리 놓아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측은 경찰이 술판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정태석(아시아뉴스통신 편집국장) : "대행 보도 근거를 남기기 위한 기법인데요. 긴박한 상황에서 근거 남기려는 기자의 의지였습니다."
또 실정법 위반이긴 하지만 체포까지 한 건 지나치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장씨와 장 씨에게 취재와 녹음 지시를 내린 선임기자 34살 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사진기자 27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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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도청 시도’ 기자 3명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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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05 21:31:31
<앵커 멘트>
강희락 경찰청장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몰래 녹음하려던 신생 통신사 기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취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녹음기로 도청까지 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식집입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어제 오후 경기지방경찰청 순시를 마친 뒤 이 곳에서 경찰 간부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밤 9시쯤 식사를 마친 강 청장은 자리를 떴지만 이후 음식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식사를 한 방의 천장에서 소형 녹음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녹취>음식점 종업원 : "여기에 올려져 있더라구요. 처음에는 무슨 휴대폰 같이 보이더라구요."
경찰과 종업원들이 식사 자리를 뒤진 것은 초저녁부터 주변을 맴돌던 20대 남자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신생 언론사 기자인 24살 장모 씨로 밝혀졌고 녹음기도 장 씨가 미리 놓아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측은 경찰이 술판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정태석(아시아뉴스통신 편집국장) : "대행 보도 근거를 남기기 위한 기법인데요. 긴박한 상황에서 근거 남기려는 기자의 의지였습니다."
또 실정법 위반이긴 하지만 체포까지 한 건 지나치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장씨와 장 씨에게 취재와 녹음 지시를 내린 선임기자 34살 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사진기자 27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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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호 기자 jhs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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