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시설 음식물 반입 ‘헷갈리네!’

입력 2009.08.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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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위 방침에 따라 최근 물놀이 공원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음식물 반입이 허용됐는데요.
아직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다는 곳이 많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물놀이 공원에서 직원들이 이용객들의 가방을 살피고 있습니다.

<녹취> "깨지는 유리병이나 음식물, 돗자리 없으세요?"

같은 음식물이지만 유리병에 든 물과 음료수는 안되고, 과일은 껍질을 벗긴 채 씨가 없어야 합니다.

식사는 이유식과 환자식만 가능합니다.

반입 가능한 품목이 적은 데다 까다로운 조건까지 붙다 보니 승강이가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녹취> "(과자는 너무 부스러기가 많아서 보관하시면 되세요.) 더운 데 어디다 보관을 해. 있다가 도로 가지고 나갈께. 보여줄께."

운이 좋으면 무사통과입니다.

<녹취> 시설 이용객 : "유리병에 씨가 있는 과일을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반입을 금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나마 이는 사정이 나은 편, 시정 명령을 받은 일부 대형 시설은 물론이고, 특히 중.소 규모 시설은 음식물 반입에 더 까다롭습니다.

<녹취> 대형 물놀이 공원 관계자 : "음식물은 안 되시고 물 종류만 되세요. (과일 종류 같은 것은 어떻게?) 과일도 안 되세요. (아예 안돼요?) 네."

최근 공정위는 놀이공원, 영화관, 골프장 등에 잇따라 특정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한 영화관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이번엔 아예 모든 음식물을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대형 영화관 관계자 : "(밖에서 먹을 것 사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업종마다, 또 시설마다 제각각인 음식물 반입 기준이 오히려 이용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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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 이용시설 음식물 반입 ‘헷갈리네!’
    • 입력 2009-08-10 21:35:12
    뉴스 9
<앵커 멘트> 공정위 방침에 따라 최근 물놀이 공원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음식물 반입이 허용됐는데요. 아직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다는 곳이 많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물놀이 공원에서 직원들이 이용객들의 가방을 살피고 있습니다. <녹취> "깨지는 유리병이나 음식물, 돗자리 없으세요?" 같은 음식물이지만 유리병에 든 물과 음료수는 안되고, 과일은 껍질을 벗긴 채 씨가 없어야 합니다. 식사는 이유식과 환자식만 가능합니다. 반입 가능한 품목이 적은 데다 까다로운 조건까지 붙다 보니 승강이가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녹취> "(과자는 너무 부스러기가 많아서 보관하시면 되세요.) 더운 데 어디다 보관을 해. 있다가 도로 가지고 나갈께. 보여줄께." 운이 좋으면 무사통과입니다. <녹취> 시설 이용객 : "유리병에 씨가 있는 과일을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반입을 금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나마 이는 사정이 나은 편, 시정 명령을 받은 일부 대형 시설은 물론이고, 특히 중.소 규모 시설은 음식물 반입에 더 까다롭습니다. <녹취> 대형 물놀이 공원 관계자 : "음식물은 안 되시고 물 종류만 되세요. (과일 종류 같은 것은 어떻게?) 과일도 안 되세요. (아예 안돼요?) 네." 최근 공정위는 놀이공원, 영화관, 골프장 등에 잇따라 특정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한 영화관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이번엔 아예 모든 음식물을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대형 영화관 관계자 : "(밖에서 먹을 것 사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업종마다, 또 시설마다 제각각인 음식물 반입 기준이 오히려 이용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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