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신용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카드를 받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연회비는 돌려받으셨나요?
카드사들은 한번이라도 카드를 사용하면 일 년치 연회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2월 신용카드 하나를 발급받았습니다.
연회비는 2만 원.
생각보다 혜택이 적다고 느낀 이 씨는 한 달 후 카드를 해지했지만 연회비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00 : "반이라도 돌려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달이 계산되는 연회비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드릴 수 없다."
연회비가 10만 원을 넘는 카드도 한 번이라도 쓰면 연회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녹취> 카드 상담원 : "사용하시고 연회비를 납부하셨다면 다시 돌려드리는 건 없으세요. (연회비가 비싼 카드도 똑같은 건가요?) 네. 같은 경우세요."
연회비에는 카드 제작비 등 고정 비용과 1년치 서비스 비용이 미리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정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을 왜 환급해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카드사들은 왜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치뤄야 하냐며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겐 연회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연회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순진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요즘 신용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카드를 받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연회비는 돌려받으셨나요?
카드사들은 한번이라도 카드를 사용하면 일 년치 연회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2월 신용카드 하나를 발급받았습니다.
연회비는 2만 원.
생각보다 혜택이 적다고 느낀 이 씨는 한 달 후 카드를 해지했지만 연회비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00 : "반이라도 돌려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달이 계산되는 연회비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드릴 수 없다."
연회비가 10만 원을 넘는 카드도 한 번이라도 쓰면 연회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녹취> 카드 상담원 : "사용하시고 연회비를 납부하셨다면 다시 돌려드리는 건 없으세요. (연회비가 비싼 카드도 똑같은 건가요?) 네. 같은 경우세요."
연회비에는 카드 제작비 등 고정 비용과 1년치 서비스 비용이 미리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정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을 왜 환급해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카드사들은 왜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치뤄야 하냐며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겐 연회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연회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순진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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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하루만 써도 연회비 1년치 ‘꿀꺽’
-
- 입력 2009-08-31 06:41:09
<앵커 멘트>
요즘 신용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카드를 받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연회비는 돌려받으셨나요?
카드사들은 한번이라도 카드를 사용하면 일 년치 연회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2월 신용카드 하나를 발급받았습니다.
연회비는 2만 원.
생각보다 혜택이 적다고 느낀 이 씨는 한 달 후 카드를 해지했지만 연회비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00 : "반이라도 돌려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달이 계산되는 연회비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드릴 수 없다."
연회비가 10만 원을 넘는 카드도 한 번이라도 쓰면 연회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녹취> 카드 상담원 : "사용하시고 연회비를 납부하셨다면 다시 돌려드리는 건 없으세요. (연회비가 비싼 카드도 똑같은 건가요?) 네. 같은 경우세요."
연회비에는 카드 제작비 등 고정 비용과 1년치 서비스 비용이 미리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정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을 왜 환급해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카드사들은 왜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치뤄야 하냐며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겐 연회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연회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순진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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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 기자 kk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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