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기 성희롱 인권위 조치 ‘정당’
입력 2009.08.31 (22:08)
수정 2009.08.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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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희롱을 문제 삼은 여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가 인권위 시정권고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던 기업.
결국 졌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반 동안 직장 상사의 반복되는 성희롱에 시달려온 삼성전기 직원 이인의 씨,
<인터뷰> 이인의(성희롱 피해자) : "출장 가서 상사 잘 모시라며 엉덩이 치고, 느닷없이 목덜미를 만지는 건 예사였어요."
참다못해 이 씨는 지난 2005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부서장 등의 해명만 들은 뒤 문제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오히려 이 씨는 7달 동안 사실상 대기발령을 받는가 하면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의(성희롱 피해자) : "왕따를 넘어 수년 동안 옷을 벗고 명동거리에 서 있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이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차별시정 권고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구조조정으로 마땅한 보직이 없어 발령을 못냈을 뿐이라며 인권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당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이고, 회사 측의 대처가 매우 부당하고 안이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최의호(서울 행정법원 공보판사) : "회사는 정확한 진상조사 해야하며, 가해자와 분리하는 인사조치 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씨는 성희롱 가해자들이 더 당당해 하는 조직문화와 맞서겠다며 언론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성희롱을 문제 삼은 여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가 인권위 시정권고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던 기업.
결국 졌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반 동안 직장 상사의 반복되는 성희롱에 시달려온 삼성전기 직원 이인의 씨,
<인터뷰> 이인의(성희롱 피해자) : "출장 가서 상사 잘 모시라며 엉덩이 치고, 느닷없이 목덜미를 만지는 건 예사였어요."
참다못해 이 씨는 지난 2005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부서장 등의 해명만 들은 뒤 문제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오히려 이 씨는 7달 동안 사실상 대기발령을 받는가 하면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의(성희롱 피해자) : "왕따를 넘어 수년 동안 옷을 벗고 명동거리에 서 있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이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차별시정 권고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구조조정으로 마땅한 보직이 없어 발령을 못냈을 뿐이라며 인권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당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이고, 회사 측의 대처가 매우 부당하고 안이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최의호(서울 행정법원 공보판사) : "회사는 정확한 진상조사 해야하며, 가해자와 분리하는 인사조치 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씨는 성희롱 가해자들이 더 당당해 하는 조직문화와 맞서겠다며 언론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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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전기 성희롱 인권위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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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8-31 21:37:23
- 수정2009-08-31 22:37:18
<앵커 멘트>
성희롱을 문제 삼은 여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가 인권위 시정권고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던 기업.
결국 졌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반 동안 직장 상사의 반복되는 성희롱에 시달려온 삼성전기 직원 이인의 씨,
<인터뷰> 이인의(성희롱 피해자) : "출장 가서 상사 잘 모시라며 엉덩이 치고, 느닷없이 목덜미를 만지는 건 예사였어요."
참다못해 이 씨는 지난 2005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부서장 등의 해명만 들은 뒤 문제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오히려 이 씨는 7달 동안 사실상 대기발령을 받는가 하면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의(성희롱 피해자) : "왕따를 넘어 수년 동안 옷을 벗고 명동거리에 서 있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이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차별시정 권고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구조조정으로 마땅한 보직이 없어 발령을 못냈을 뿐이라며 인권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당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이고, 회사 측의 대처가 매우 부당하고 안이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최의호(서울 행정법원 공보판사) : "회사는 정확한 진상조사 해야하며, 가해자와 분리하는 인사조치 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씨는 성희롱 가해자들이 더 당당해 하는 조직문화와 맞서겠다며 언론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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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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