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기 성희롱 인권위 조치 ‘정당’

입력 2009.08.31 (22:08) 수정 2009.08.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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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희롱을 문제 삼은 여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가 인권위 시정권고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던 기업.

결국 졌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반 동안 직장 상사의 반복되는 성희롱에 시달려온 삼성전기 직원 이인의 씨,

<인터뷰> 이인의(성희롱 피해자) : "출장 가서 상사 잘 모시라며 엉덩이 치고, 느닷없이 목덜미를 만지는 건 예사였어요."

참다못해 이 씨는 지난 2005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부서장 등의 해명만 들은 뒤 문제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오히려 이 씨는 7달 동안 사실상 대기발령을 받는가 하면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의(성희롱 피해자) : "왕따를 넘어 수년 동안 옷을 벗고 명동거리에 서 있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이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차별시정 권고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구조조정으로 마땅한 보직이 없어 발령을 못냈을 뿐이라며 인권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당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이고, 회사 측의 대처가 매우 부당하고 안이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최의호(서울 행정법원 공보판사) : "회사는 정확한 진상조사 해야하며, 가해자와 분리하는 인사조치 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씨는 성희롱 가해자들이 더 당당해 하는 조직문화와 맞서겠다며 언론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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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전기 성희롱 인권위 조치 ‘정당’
    • 입력 2009-08-31 21:37:23
    • 수정2009-08-31 2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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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희롱을 문제 삼은 여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가 인권위 시정권고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던 기업. 결국 졌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반 동안 직장 상사의 반복되는 성희롱에 시달려온 삼성전기 직원 이인의 씨, <인터뷰> 이인의(성희롱 피해자) : "출장 가서 상사 잘 모시라며 엉덩이 치고, 느닷없이 목덜미를 만지는 건 예사였어요." 참다못해 이 씨는 지난 2005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부서장 등의 해명만 들은 뒤 문제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오히려 이 씨는 7달 동안 사실상 대기발령을 받는가 하면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의(성희롱 피해자) : "왕따를 넘어 수년 동안 옷을 벗고 명동거리에 서 있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이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차별시정 권고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구조조정으로 마땅한 보직이 없어 발령을 못냈을 뿐이라며 인권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당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이고, 회사 측의 대처가 매우 부당하고 안이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최의호(서울 행정법원 공보판사) : "회사는 정확한 진상조사 해야하며, 가해자와 분리하는 인사조치 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씨는 성희롱 가해자들이 더 당당해 하는 조직문화와 맞서겠다며 언론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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