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 ‘감형 사유’ 축소해야

입력 2009.10.01 (22:02) 수정 2009.10.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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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형량을 줄여주는 온갖 사유들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일어난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범인은 이미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녹취> 피해 어린이 아버지 : "이번 사건의 범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 판결 28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의 주요 감경사유는 같은 전과가 없다, 자백을 했다,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나영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했다거나 피해자가 후유증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태경(해바라기 아동센터) : "형량이 적으면, 어떤 어머니는 그래요. 선생님 그냥 신고하지 말 걸 그랬어요, 조용히 딴 데로 이사가서..."

따라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감경 사유를 없애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아동 성범죄는 피해와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범죄와는 달리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감경사유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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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폭력 범죄 ‘감형 사유’ 축소해야
    • 입력 2009-10-01 21:06:03
    • 수정2009-10-01 2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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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형량을 줄여주는 온갖 사유들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일어난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범인은 이미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녹취> 피해 어린이 아버지 : "이번 사건의 범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 판결 28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의 주요 감경사유는 같은 전과가 없다, 자백을 했다,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나영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했다거나 피해자가 후유증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태경(해바라기 아동센터) : "형량이 적으면, 어떤 어머니는 그래요. 선생님 그냥 신고하지 말 걸 그랬어요, 조용히 딴 데로 이사가서..." 따라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감경 사유를 없애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아동 성범죄는 피해와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범죄와는 달리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감경사유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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