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 ‘감형 사유’ 축소해야
입력 2009.10.01 (22:02)
수정 2009.10.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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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형량을 줄여주는 온갖 사유들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일어난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범인은 이미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녹취> 피해 어린이 아버지 : "이번 사건의 범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 판결 28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의 주요 감경사유는 같은 전과가 없다, 자백을 했다,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나영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했다거나 피해자가 후유증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태경(해바라기 아동센터) : "형량이 적으면, 어떤 어머니는 그래요. 선생님 그냥 신고하지 말 걸 그랬어요, 조용히 딴 데로 이사가서..."
따라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감경 사유를 없애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아동 성범죄는 피해와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범죄와는 달리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감경사유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형량을 줄여주는 온갖 사유들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일어난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범인은 이미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녹취> 피해 어린이 아버지 : "이번 사건의 범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 판결 28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의 주요 감경사유는 같은 전과가 없다, 자백을 했다,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나영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했다거나 피해자가 후유증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태경(해바라기 아동센터) : "형량이 적으면, 어떤 어머니는 그래요. 선생님 그냥 신고하지 말 걸 그랬어요, 조용히 딴 데로 이사가서..."
따라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감경 사유를 없애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아동 성범죄는 피해와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범죄와는 달리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감경사유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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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 범죄 ‘감형 사유’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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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01 21:06:03
- 수정2009-10-01 22:11:00
<앵커 멘트>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형량을 줄여주는 온갖 사유들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일어난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범인은 이미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녹취> 피해 어린이 아버지 : "이번 사건의 범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 판결 28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의 주요 감경사유는 같은 전과가 없다, 자백을 했다,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나영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했다거나 피해자가 후유증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태경(해바라기 아동센터) : "형량이 적으면, 어떤 어머니는 그래요. 선생님 그냥 신고하지 말 걸 그랬어요, 조용히 딴 데로 이사가서..."
따라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감경 사유를 없애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아동 성범죄는 피해와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범죄와는 달리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감경사유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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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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