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제2의 나영이 막아야”
입력 2009.10.01 (22:02)
수정 2009.10.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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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민적 공분이 들끓으면서 성범죄자 처벌 문제는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징역 15년 상한 폐지등 갖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살인과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에서 무기가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15년으로 정해, 미국에서는 2백년 형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판단에섭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징역 20,30,40,50년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또 정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야당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도 성폭행 가해자의 23.2%, 강제추행 가해자는 48.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최영희(민주당 의원) : "음주로 실수했다고 핑계대는데 그걸 이유로 감경처벌하는 관행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
또, 아동 성폭력범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시키거나 피해 아동의 치료.보상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잇따르면서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국민적 공분이 들끓으면서 성범죄자 처벌 문제는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징역 15년 상한 폐지등 갖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살인과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에서 무기가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15년으로 정해, 미국에서는 2백년 형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판단에섭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징역 20,30,40,50년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또 정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야당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도 성폭행 가해자의 23.2%, 강제추행 가해자는 48.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최영희(민주당 의원) : "음주로 실수했다고 핑계대는데 그걸 이유로 감경처벌하는 관행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
또, 아동 성폭력범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시키거나 피해 아동의 치료.보상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잇따르면서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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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제2의 나영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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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01 21:07:51
- 수정2009-10-01 2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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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이 들끓으면서 성범죄자 처벌 문제는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징역 15년 상한 폐지등 갖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살인과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에서 무기가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15년으로 정해, 미국에서는 2백년 형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판단에섭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징역 20,30,40,50년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또 정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야당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도 성폭행 가해자의 23.2%, 강제추행 가해자는 48.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최영희(민주당 의원) : "음주로 실수했다고 핑계대는데 그걸 이유로 감경처벌하는 관행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
또, 아동 성폭력범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시키거나 피해 아동의 치료.보상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잇따르면서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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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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