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입력 2010.02.09 (22:13)
수정 2010.02.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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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범죄 공소 시효가 10년 연장되고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성범죄는 감경도 까다로워집니다.
함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6년부터 5년간 10명의 부녀자가 성폭행 뒤 희생 당한 경기남부 연쇄 살인사건.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속옷 등 결정적 증거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6년엔 공소 시효마저 끝나 수사도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하승균(당시 수사 경찰관) : "유전자를 감식할 만한 시료를 채취하기가 힘들었고 설령 채취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과학수사기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는 DNA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해 증거만 남아 있다면 언제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또 나영이 사건처럼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도 급증함에 따라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의 경우엔 만 20세인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의 경우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공포심 등으로 피해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형 감면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성범죄 공소 시효가 10년 연장되고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성범죄는 감경도 까다로워집니다.
함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6년부터 5년간 10명의 부녀자가 성폭행 뒤 희생 당한 경기남부 연쇄 살인사건.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속옷 등 결정적 증거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6년엔 공소 시효마저 끝나 수사도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하승균(당시 수사 경찰관) : "유전자를 감식할 만한 시료를 채취하기가 힘들었고 설령 채취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과학수사기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는 DNA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해 증거만 남아 있다면 언제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또 나영이 사건처럼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도 급증함에 따라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의 경우엔 만 20세인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의 경우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공포심 등으로 피해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형 감면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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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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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9 22:13:25
- 수정2010-02-10 07:28:58
<앵커 멘트>
성범죄 공소 시효가 10년 연장되고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성범죄는 감경도 까다로워집니다.
함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6년부터 5년간 10명의 부녀자가 성폭행 뒤 희생 당한 경기남부 연쇄 살인사건.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속옷 등 결정적 증거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6년엔 공소 시효마저 끝나 수사도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하승균(당시 수사 경찰관) : "유전자를 감식할 만한 시료를 채취하기가 힘들었고 설령 채취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과학수사기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는 DNA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해 증거만 남아 있다면 언제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또 나영이 사건처럼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도 급증함에 따라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의 경우엔 만 20세인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의 경우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공포심 등으로 피해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형 감면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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