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난상토론…‘법조 3륜’ 방안 논의
입력 2010.04.07 (07:01)
수정 2010.04.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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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법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3륜에 대한 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원인 가운데 변호사의 과도한 수임료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1년에 수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수임료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법률소비자의 과다 비용 지출과 사법비리의 원인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 최고 한도를 공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녹취> 장윤석(한나라당 의원/법사위 간사) : "변호사 협회에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일단 입건부터 하는 관행은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녹취> 김대인(법률소비자 연맹 총재) : "매년 60만명에서 70만명의 피고소인들이 경찰 검찰에 소환당해 조사받다가 불기소 처분되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녹취> 이승호 검사(대검찰청 미래기획단) : "수사기관은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지만 법제도 상으로 보면 고소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도 개혁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녹취> 우윤근(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 : "충분한 경험 한 분 중에서 법관 선발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의견 접근 보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도 전관예우 관행 근절과 수임료 상한제 등 변호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사법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3륜에 대한 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원인 가운데 변호사의 과도한 수임료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1년에 수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수임료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법률소비자의 과다 비용 지출과 사법비리의 원인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 최고 한도를 공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녹취> 장윤석(한나라당 의원/법사위 간사) : "변호사 협회에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일단 입건부터 하는 관행은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녹취> 김대인(법률소비자 연맹 총재) : "매년 60만명에서 70만명의 피고소인들이 경찰 검찰에 소환당해 조사받다가 불기소 처분되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녹취> 이승호 검사(대검찰청 미래기획단) : "수사기관은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지만 법제도 상으로 보면 고소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도 개혁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녹취> 우윤근(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 : "충분한 경험 한 분 중에서 법관 선발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의견 접근 보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도 전관예우 관행 근절과 수임료 상한제 등 변호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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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07 07:01:28
- 수정2010-04-07 08:01:15
<앵커 멘트>
사법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3륜에 대한 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원인 가운데 변호사의 과도한 수임료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1년에 수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수임료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법률소비자의 과다 비용 지출과 사법비리의 원인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 최고 한도를 공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녹취> 장윤석(한나라당 의원/법사위 간사) : "변호사 협회에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일단 입건부터 하는 관행은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녹취> 김대인(법률소비자 연맹 총재) : "매년 60만명에서 70만명의 피고소인들이 경찰 검찰에 소환당해 조사받다가 불기소 처분되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녹취> 이승호 검사(대검찰청 미래기획단) : "수사기관은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지만 법제도 상으로 보면 고소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도 개혁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녹취> 우윤근(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 : "충분한 경험 한 분 중에서 법관 선발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의견 접근 보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도 전관예우 관행 근절과 수임료 상한제 등 변호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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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원 기자 kim05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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