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는 다음달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신고대상은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이며 차명 계좌와 공동명의 계좌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신고대상은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이며 차명 계좌와 공동명의 계좌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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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 계좌·공동 명의 계좌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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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7 22:10:18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는 다음달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신고대상은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이며 차명 계좌와 공동명의 계좌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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