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계좌·공동 명의 계좌도 신고 대상

입력 2011.05.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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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는 다음달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신고대상은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이며 차명 계좌와 공동명의 계좌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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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 계좌·공동 명의 계좌도 신고 대상
    • 입력 2011-05-17 22:10:18
    뉴스 9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는 다음달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신고대상은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이며 차명 계좌와 공동명의 계좌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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