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의약품, 이르면 8월부터 슈퍼 판매

입력 2011.06.16 (08:00) 수정 2011.06.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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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커멘트>

이르면 오는 8월부터는 마시는 소화제나 강장제 등을 슈퍼나 편의점 등 약국 밖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약국 밖에서 팔수 있게하는 개정법도 오는 9월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는 의약품은 44개 품목입니다.

박카스 등 드링크류와 까스명수 등 액상소화제, 미아리산유정 등 정장제와 마데카솔, 안티프라민 등 연고제입니다.

이 약들은 정부가 의약외품으로 고시만 하면 이르면 8월부터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의약분업 이후 12년 만에 의약품 재분류에 들어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욱(보건의료정책관) :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얘기돼 왔던 품목들을 중심으로 검토했고 장기적으로도 장기 복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미미한..."

약사법을 개정해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도 약국 밖에서 판매하는 방안은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인터뷰>박인춘(대한약사회 부회장) :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참 많이 몰아쳐서 힘들었습니다."

<인터뷰>이재호(대한의사협회 이사) :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약품선택권을 돌려 드려야 된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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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개 의약품, 이르면 8월부터 슈퍼 판매
    • 입력 2011-06-16 08:00:55
    • 수정2011-06-16 1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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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커멘트> 이르면 오는 8월부터는 마시는 소화제나 강장제 등을 슈퍼나 편의점 등 약국 밖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약국 밖에서 팔수 있게하는 개정법도 오는 9월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는 의약품은 44개 품목입니다. 박카스 등 드링크류와 까스명수 등 액상소화제, 미아리산유정 등 정장제와 마데카솔, 안티프라민 등 연고제입니다. 이 약들은 정부가 의약외품으로 고시만 하면 이르면 8월부터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의약분업 이후 12년 만에 의약품 재분류에 들어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욱(보건의료정책관) :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얘기돼 왔던 품목들을 중심으로 검토했고 장기적으로도 장기 복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미미한..." 약사법을 개정해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도 약국 밖에서 판매하는 방안은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인터뷰>박인춘(대한약사회 부회장) :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참 많이 몰아쳐서 힘들었습니다." <인터뷰>이재호(대한의사협회 이사) :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약품선택권을 돌려 드려야 된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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