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검사가 수사개시권을 가진 경찰관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백명 가운데 백7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실상 사퇴의사까지 밝히자 검사들은 공식대응을 자제하고 있는데, 경찰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앞둔 어젯밤, 검찰 수뇌부의 반발은 정점을 이뤘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세계검찰총장회의 환영 행사를 마치고, 사표를 낸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을 근처 호텔로 급히 불러모았습니다.
<녹취> 박용석(대검찰청 차장검사) : "(어떤 논의하셨어요?) ..."
김 총장은 심야 회동을 마친 뒤 "국회 법사위 의결은 정부합의안을 번복한 것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세계검찰총장회의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검찰 조직이 동요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김 총장을 만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을 다독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허탈해하면서도 일단 집단 반발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개정안이 통과된 마당에 더 이상의 공개 행동은 자칫 태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총장은 그러나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명문화된 만큼 수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혁파해 나가겠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검사가 수사개시권을 가진 경찰관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백명 가운데 백7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실상 사퇴의사까지 밝히자 검사들은 공식대응을 자제하고 있는데, 경찰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앞둔 어젯밤, 검찰 수뇌부의 반발은 정점을 이뤘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세계검찰총장회의 환영 행사를 마치고, 사표를 낸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을 근처 호텔로 급히 불러모았습니다.
<녹취> 박용석(대검찰청 차장검사) : "(어떤 논의하셨어요?) ..."
김 총장은 심야 회동을 마친 뒤 "국회 법사위 의결은 정부합의안을 번복한 것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세계검찰총장회의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검찰 조직이 동요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김 총장을 만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을 다독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허탈해하면서도 일단 집단 반발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개정안이 통과된 마당에 더 이상의 공개 행동은 자칫 태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총장은 그러나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명문화된 만큼 수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혁파해 나가겠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사권 조정안’ 통과…검찰총장 사퇴 시사
-
- 입력 2011-06-30 22:05:11
<앵커 멘트>
검사가 수사개시권을 가진 경찰관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백명 가운데 백7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실상 사퇴의사까지 밝히자 검사들은 공식대응을 자제하고 있는데, 경찰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앞둔 어젯밤, 검찰 수뇌부의 반발은 정점을 이뤘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세계검찰총장회의 환영 행사를 마치고, 사표를 낸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을 근처 호텔로 급히 불러모았습니다.
<녹취> 박용석(대검찰청 차장검사) : "(어떤 논의하셨어요?) ..."
김 총장은 심야 회동을 마친 뒤 "국회 법사위 의결은 정부합의안을 번복한 것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세계검찰총장회의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검찰 조직이 동요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김 총장을 만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을 다독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허탈해하면서도 일단 집단 반발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개정안이 통과된 마당에 더 이상의 공개 행동은 자칫 태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총장은 그러나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명문화된 만큼 수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혁파해 나가겠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
-
김명주 기자 silk@kbs.co.kr
김명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