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즉효’…7억 7천 받아내
입력 2012.04.10 (09:03)
수정 2012.04.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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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액의 세금은 체납하면서 대여금고에 돈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대여금고를 압류했더니 한 달 만에 밀린 세금 7억 7천만 원이 걷혔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이 모 씨가 사는 곳입니다.
이 씨는 밀린 세금 1억여 원 때문에 은행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사흘 만에 모두 냈습니다.
<녹취> "주인이 안 계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요?) 몰라요."
연예인 심 모 씨도 대여금고 봉인을 풀고 금고 속의 현금으로 체납세금 천2백만 원을 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가 체납자 4백2십여 명의 대여금고를 봉인한 뒤 지금까지 14명이 7억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인터뷰> 권해윤(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대여금고의 경우엔 귀금속이라던지 무기명 채권 등을 감춰 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이) 대여금고를 중시하고..."
하지만, 대여금고 압류 조치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여전히 4백 명을 넘습니다.
최 모 씨는 이런 호화로운 빌라에 살면서도 37억 원이 넘는 세금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000빌라 경비 : "(최근에 회장님 뵌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비서들하고 같이 산다고 하던데?) 몰라요."
서울시는 일단 오는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세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거액의 세금은 체납하면서 대여금고에 돈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대여금고를 압류했더니 한 달 만에 밀린 세금 7억 7천만 원이 걷혔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이 모 씨가 사는 곳입니다.
이 씨는 밀린 세금 1억여 원 때문에 은행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사흘 만에 모두 냈습니다.
<녹취> "주인이 안 계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요?) 몰라요."
연예인 심 모 씨도 대여금고 봉인을 풀고 금고 속의 현금으로 체납세금 천2백만 원을 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가 체납자 4백2십여 명의 대여금고를 봉인한 뒤 지금까지 14명이 7억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인터뷰> 권해윤(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대여금고의 경우엔 귀금속이라던지 무기명 채권 등을 감춰 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이) 대여금고를 중시하고..."
하지만, 대여금고 압류 조치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여전히 4백 명을 넘습니다.
최 모 씨는 이런 호화로운 빌라에 살면서도 37억 원이 넘는 세금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000빌라 경비 : "(최근에 회장님 뵌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비서들하고 같이 산다고 하던데?) 몰라요."
서울시는 일단 오는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세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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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4-10 18:46:15
<앵커 멘트>
거액의 세금은 체납하면서 대여금고에 돈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대여금고를 압류했더니 한 달 만에 밀린 세금 7억 7천만 원이 걷혔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이 모 씨가 사는 곳입니다.
이 씨는 밀린 세금 1억여 원 때문에 은행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사흘 만에 모두 냈습니다.
<녹취> "주인이 안 계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요?) 몰라요."
연예인 심 모 씨도 대여금고 봉인을 풀고 금고 속의 현금으로 체납세금 천2백만 원을 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가 체납자 4백2십여 명의 대여금고를 봉인한 뒤 지금까지 14명이 7억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인터뷰> 권해윤(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대여금고의 경우엔 귀금속이라던지 무기명 채권 등을 감춰 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이) 대여금고를 중시하고..."
하지만, 대여금고 압류 조치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여전히 4백 명을 넘습니다.
최 모 씨는 이런 호화로운 빌라에 살면서도 37억 원이 넘는 세금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000빌라 경비 : "(최근에 회장님 뵌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비서들하고 같이 산다고 하던데?) 몰라요."
서울시는 일단 오는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세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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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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