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오늘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벌어진 노조의 시위장면입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월에 대법원은 불법 사내하청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갈등은 여전한 걸까요?
노태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조립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지만 신분은 다릅니다.
한쪽은 정규직, 한쪽은 사내하청 근로자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내 하청이 불법적인 파견근로라며 지난 2월 사내하청 최모 씨를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최 씨를 근무태도 문제로 또다시 해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회사 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계는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막으려는 술수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회사 측이 심지어 정규직 전환대상인 사내 하청 천5백여 명을 2년 미만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한다며 비난합니다.
<인터뷰> 박현제(현대차 지회장) : "불법 파견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법을 피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겠다는 생각, 시간을 끌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정규직으로 할 경우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성호(현대차 부장) : "너무나 많은 인원이 정규직화돼서 고정비용화됐을 경우 저희들이 경쟁력을 상실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사내 하청의 불법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실장) : "적법한 하도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적법 하도급의 범위나 가이드라인 내에 하위업종을 정하면 지금 현재 간접고용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내하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올해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벌어진 노조의 시위장면입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월에 대법원은 불법 사내하청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갈등은 여전한 걸까요?
노태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조립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지만 신분은 다릅니다.
한쪽은 정규직, 한쪽은 사내하청 근로자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내 하청이 불법적인 파견근로라며 지난 2월 사내하청 최모 씨를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최 씨를 근무태도 문제로 또다시 해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회사 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계는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막으려는 술수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회사 측이 심지어 정규직 전환대상인 사내 하청 천5백여 명을 2년 미만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한다며 비난합니다.
<인터뷰> 박현제(현대차 지회장) : "불법 파견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법을 피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겠다는 생각, 시간을 끌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정규직으로 할 경우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성호(현대차 부장) : "너무나 많은 인원이 정규직화돼서 고정비용화됐을 경우 저희들이 경쟁력을 상실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사내 하청의 불법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실장) : "적법한 하도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적법 하도급의 범위나 가이드라인 내에 하위업종을 정하면 지금 현재 간접고용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내하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올해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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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청, 대법 판결에도 여전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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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13 22:04:25
<앵커 멘트>
오늘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벌어진 노조의 시위장면입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월에 대법원은 불법 사내하청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갈등은 여전한 걸까요?
노태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조립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지만 신분은 다릅니다.
한쪽은 정규직, 한쪽은 사내하청 근로자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내 하청이 불법적인 파견근로라며 지난 2월 사내하청 최모 씨를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최 씨를 근무태도 문제로 또다시 해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회사 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계는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막으려는 술수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회사 측이 심지어 정규직 전환대상인 사내 하청 천5백여 명을 2년 미만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한다며 비난합니다.
<인터뷰> 박현제(현대차 지회장) : "불법 파견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법을 피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겠다는 생각, 시간을 끌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정규직으로 할 경우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성호(현대차 부장) : "너무나 많은 인원이 정규직화돼서 고정비용화됐을 경우 저희들이 경쟁력을 상실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사내 하청의 불법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실장) : "적법한 하도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적법 하도급의 범위나 가이드라인 내에 하위업종을 정하면 지금 현재 간접고용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내하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올해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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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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