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9억 5천만원을 받았다는 건데,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임검사팀이 김광준 부장검사의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죄와 알선수재입니다.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 씨로부터 8억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업체 3곳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진그룹의 경우,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받았다는 돈 가운데 5천만원이 지난 2008년 건네진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검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유진그룹 계열사를 내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건네진 돈 역시 단순히 빌려준 돈은 아니라는게 특임검사팀의 판단입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재직 시절 부속실 여직원 계좌를 통해 1억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임검사팀은 또 접대성 해외여행과 다른 검사의 사건 무마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상당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이중수사 논란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오늘 협의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다음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9억 5천만원을 받았다는 건데,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임검사팀이 김광준 부장검사의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죄와 알선수재입니다.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 씨로부터 8억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업체 3곳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진그룹의 경우,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받았다는 돈 가운데 5천만원이 지난 2008년 건네진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검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유진그룹 계열사를 내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건네진 돈 역시 단순히 빌려준 돈은 아니라는게 특임검사팀의 판단입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재직 시절 부속실 여직원 계좌를 통해 1억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임검사팀은 또 접대성 해외여행과 다른 검사의 사건 무마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상당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이중수사 논란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오늘 협의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다음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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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임검사팀, 김광준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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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5 21:59:26
<앵커 멘트>
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9억 5천만원을 받았다는 건데,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임검사팀이 김광준 부장검사의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죄와 알선수재입니다.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 씨로부터 8억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업체 3곳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진그룹의 경우,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받았다는 돈 가운데 5천만원이 지난 2008년 건네진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검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유진그룹 계열사를 내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건네진 돈 역시 단순히 빌려준 돈은 아니라는게 특임검사팀의 판단입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재직 시절 부속실 여직원 계좌를 통해 1억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임검사팀은 또 접대성 해외여행과 다른 검사의 사건 무마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상당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이중수사 논란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오늘 협의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다음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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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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