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노동권 사각지대 ‘비공식 근로자’ 700만 명

입력 2013.01.12 (21:19) 수정 2013.01.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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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공식 근로자'란 말 아십니까?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퇴직금 등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일컫는데요.

우리나라 비공식 근로자가 모두 7백만 명이나 돼 사회 양극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종업원이 3명인 식당.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지만 받을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녹취> 식당 종업원 : "경기도 안 좋고 내가 여기서 일하다 보니 내 집처럼 일하는 거에요."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녹취>아파트 경비원 : "우리 입장에서는 월급 많이 주면 좋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이 먹고 그것 가지고 따지면 좀 그렇잖아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당연히 누리는 권리조차 못 누리는 이른바 비공식 근로자는 7백만 명,,, 전체 근로자의 40%나 됩니다.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하지만 임금은 절반 이하...

근속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직이 잦고, 주 5일제 실시율도 3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노조가입률은 1%에 그쳐 노조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정호희(민노총 대변인) :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하고 불행한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한다는 건 그만큼 삶의 질이 처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주들이 몰라서든 또는 알고서도 안 지키든...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당국의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이병희(노동연구원) : "지키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치를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노동문제를 야기한다고...."

또 노동법이 제한 적용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비공식 근로자가 몰려 있는 만큼,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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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3-01-12 2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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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공식 근로자'란 말 아십니까?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퇴직금 등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일컫는데요. 우리나라 비공식 근로자가 모두 7백만 명이나 돼 사회 양극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종업원이 3명인 식당.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지만 받을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녹취> 식당 종업원 : "경기도 안 좋고 내가 여기서 일하다 보니 내 집처럼 일하는 거에요."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녹취>아파트 경비원 : "우리 입장에서는 월급 많이 주면 좋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이 먹고 그것 가지고 따지면 좀 그렇잖아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당연히 누리는 권리조차 못 누리는 이른바 비공식 근로자는 7백만 명,,, 전체 근로자의 40%나 됩니다.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하지만 임금은 절반 이하... 근속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직이 잦고, 주 5일제 실시율도 3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노조가입률은 1%에 그쳐 노조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정호희(민노총 대변인) :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하고 불행한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한다는 건 그만큼 삶의 질이 처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주들이 몰라서든 또는 알고서도 안 지키든...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당국의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이병희(노동연구원) : "지키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치를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노동문제를 야기한다고...." 또 노동법이 제한 적용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비공식 근로자가 몰려 있는 만큼,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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