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무의미한 연명치료, 병원비 안 내도 된다”
입력 2014.03.27 (21:26)
수정 2014.03.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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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년 전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할머니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냅니다.
2008년 11월, 1심 재판부가 존엄사를 인정했지만 병원측이 불복하면서 2009년 6월 대법원 판결 뒤에야 호흡기가 제거됐습니다.
'존엄사'는 인정됐지만 가족들이 치료를 원치 않았던 기간의 병원비를 놓고 또다시 소송이 열렸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김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김 할머니는 그때부터도 200일이 넘게 생존하다 2010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1심 판결로부터는 병원 치료가 1년 이상 계속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입원비는 8천 6백여만 원.
병원은 돈을 달라고 유족 측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이 연명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된 2008년 11월의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거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2008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의 치료비 470여 만원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법원의 판결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됐다면 의료 계약이 해지되어 그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 병원의 상소로 인한 치료기간 연장은 환자측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김 할머니 가족측 변호사) : "의료기관 측에서는 무리하게 환자의 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 되었구요"
병원측은 존엄사에 대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형사 책임 문제 때문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 인정 이후 의료기관이 어디까지 연명치료를 해야 할지, 그 범위를 둘러싸고 생명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6년 전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할머니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냅니다.
2008년 11월, 1심 재판부가 존엄사를 인정했지만 병원측이 불복하면서 2009년 6월 대법원 판결 뒤에야 호흡기가 제거됐습니다.
'존엄사'는 인정됐지만 가족들이 치료를 원치 않았던 기간의 병원비를 놓고 또다시 소송이 열렸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김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김 할머니는 그때부터도 200일이 넘게 생존하다 2010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1심 판결로부터는 병원 치료가 1년 이상 계속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입원비는 8천 6백여만 원.
병원은 돈을 달라고 유족 측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이 연명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된 2008년 11월의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거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2008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의 치료비 470여 만원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법원의 판결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됐다면 의료 계약이 해지되어 그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 병원의 상소로 인한 치료기간 연장은 환자측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김 할머니 가족측 변호사) : "의료기관 측에서는 무리하게 환자의 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 되었구요"
병원측은 존엄사에 대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형사 책임 문제 때문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 인정 이후 의료기관이 어디까지 연명치료를 해야 할지, 그 범위를 둘러싸고 생명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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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리포트] “무의미한 연명치료, 병원비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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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7 21:32:20
- 수정2014-03-27 21:41:54
<앵커 멘트>
6년 전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할머니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냅니다.
2008년 11월, 1심 재판부가 존엄사를 인정했지만 병원측이 불복하면서 2009년 6월 대법원 판결 뒤에야 호흡기가 제거됐습니다.
'존엄사'는 인정됐지만 가족들이 치료를 원치 않았던 기간의 병원비를 놓고 또다시 소송이 열렸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김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김 할머니는 그때부터도 200일이 넘게 생존하다 2010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1심 판결로부터는 병원 치료가 1년 이상 계속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입원비는 8천 6백여만 원.
병원은 돈을 달라고 유족 측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이 연명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된 2008년 11월의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거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2008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의 치료비 470여 만원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법원의 판결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됐다면 의료 계약이 해지되어 그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 병원의 상소로 인한 치료기간 연장은 환자측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김 할머니 가족측 변호사) : "의료기관 측에서는 무리하게 환자의 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 되었구요"
병원측은 존엄사에 대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형사 책임 문제 때문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 인정 이후 의료기관이 어디까지 연명치료를 해야 할지, 그 범위를 둘러싸고 생명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6년 전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할머니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냅니다.
2008년 11월, 1심 재판부가 존엄사를 인정했지만 병원측이 불복하면서 2009년 6월 대법원 판결 뒤에야 호흡기가 제거됐습니다.
'존엄사'는 인정됐지만 가족들이 치료를 원치 않았던 기간의 병원비를 놓고 또다시 소송이 열렸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김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김 할머니는 그때부터도 200일이 넘게 생존하다 2010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1심 판결로부터는 병원 치료가 1년 이상 계속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입원비는 8천 6백여만 원.
병원은 돈을 달라고 유족 측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이 연명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된 2008년 11월의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거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2008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의 치료비 470여 만원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법원의 판결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됐다면 의료 계약이 해지되어 그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 병원의 상소로 인한 치료기간 연장은 환자측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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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존엄사' 인정 이후 의료기관이 어디까지 연명치료를 해야 할지, 그 범위를 둘러싸고 생명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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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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