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기준 첫 마련…실효성 있나?

입력 2014.04.10 (21:35) 수정 2014.04.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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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웃 간 살인까지 불러오기도 했던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가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했던 것보다 기준이 크게 완화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뛰놀면서 생기는 충격음이 그동안 이웃 간 소음 분쟁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가 내일 입법예고할 기준을 보면 낮에는 1분 평균 43데시벨, 순간 최고 소음은 57데시벨이 넘으면 피해가 인정됩니다.

이번 정부 기준치는 지난해 발표한 환경부 기준치보다 2에서 3데시벨 높아졌습니다.

3데시벨 높아지면 소음량은 두 배가 되는데, 그만큼 층간소음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인터뷰> 서정호(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더 강화해서 40데시벨,35데시벨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증대할 수 있는..."

24년 된 아파트에서 낮에 4살배기 4명을 뛰놀게 했습니다.

1분 평균은 38데시벨, 최고 소음은 54데시벨, 모두 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집에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용남(아파트 주민) : "실제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정도의 소리 가지고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기준치가 5데시벨이 더 높아집니다.

<인터뷰> 박영환(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 "90% 이상 아파트들이 바닥 보정기준 5데시벨을 추가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낮에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음은 초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층간 소음 기준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나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완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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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법적 기준 첫 마련…실효성 있나?
    • 입력 2014-04-10 21:36:16
    • 수정2014-04-10 22: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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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웃 간 살인까지 불러오기도 했던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가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했던 것보다 기준이 크게 완화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뛰놀면서 생기는 충격음이 그동안 이웃 간 소음 분쟁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가 내일 입법예고할 기준을 보면 낮에는 1분 평균 43데시벨, 순간 최고 소음은 57데시벨이 넘으면 피해가 인정됩니다.

이번 정부 기준치는 지난해 발표한 환경부 기준치보다 2에서 3데시벨 높아졌습니다.

3데시벨 높아지면 소음량은 두 배가 되는데, 그만큼 층간소음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인터뷰> 서정호(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더 강화해서 40데시벨,35데시벨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증대할 수 있는..."

24년 된 아파트에서 낮에 4살배기 4명을 뛰놀게 했습니다.

1분 평균은 38데시벨, 최고 소음은 54데시벨, 모두 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집에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용남(아파트 주민) : "실제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정도의 소리 가지고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기준치가 5데시벨이 더 높아집니다.

<인터뷰> 박영환(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 "90% 이상 아파트들이 바닥 보정기준 5데시벨을 추가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낮에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음은 초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층간 소음 기준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나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완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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