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울산 ‘계모 상해치사’ 징역 10년·15년

입력 2014.04.11 (21:00) 수정 2014.04.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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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붓딸을 숨지게 해 아동학대라는 공분을 샀던 새엄마 두 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북 칠곡의 새엄마에게는 징역 10년, 울산의 경우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첫 소식,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하고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새 엄마 36살 임 모 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친아버지 김 모 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임 씨가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일삼고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뉘우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종길(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친언니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양형의 범위는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울산지방법원도 지난해 10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새엄마 41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습니다.

두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치명상을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칠곡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됩니다. 항소심에서 밝혀야 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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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곡·울산 ‘계모 상해치사’ 징역 10년·15년
    • 입력 2014-04-11 21:02:45
    • 수정2014-04-11 2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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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붓딸을 숨지게 해 아동학대라는 공분을 샀던 새엄마 두 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북 칠곡의 새엄마에게는 징역 10년, 울산의 경우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첫 소식,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하고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새 엄마 36살 임 모 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친아버지 김 모 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임 씨가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일삼고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뉘우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종길(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친언니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양형의 범위는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울산지방법원도 지난해 10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새엄마 41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습니다.

두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치명상을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칠곡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됩니다. 항소심에서 밝혀야 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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