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바뀐 진술 인정…형량은 합당한가?

입력 2014.04.11 (21:02) 수정 2014.04.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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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히 칠곡사건에선 법원이 숨진 어린이 언니의 바뀐 증언을 결정적 증거로 채택해 새엄마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선고 형량이 국민 법 감정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이 동생을 때려 숨지게했다고 자빅했던 12살 김 모양.

하지만, 새엄마의 범행이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재판 흐름이 바뀝니다.

새 엄마측은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기억이 오염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양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무서웠던 새엄마와 떨어진 상태에서 한 마지막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 있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최진영(변호사) : "최소의 수사를 했던 증거자료와 비춰 봤을 때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결국 바뀐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고, 새엄마의 상해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선고형량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상해치사의 양형기준은 최대 징역 7년, 법원은 범행에 취약한 어린이를 반복적으로 때렸다며 가중 처벌해 칠곡 사건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사건도 살해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죄엔 무죄를 선고했지만 상해치사에 상해와 절도까지 병합해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치사죄로는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다는 법원이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엔 한참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학대의 결과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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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바뀐 진술 인정…형량은 합당한가?
    • 입력 2014-04-11 21:03:25
    • 수정2014-04-11 2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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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히 칠곡사건에선 법원이 숨진 어린이 언니의 바뀐 증언을 결정적 증거로 채택해 새엄마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선고 형량이 국민 법 감정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이 동생을 때려 숨지게했다고 자빅했던 12살 김 모양.

하지만, 새엄마의 범행이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재판 흐름이 바뀝니다.

새 엄마측은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기억이 오염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양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무서웠던 새엄마와 떨어진 상태에서 한 마지막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 있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최진영(변호사) : "최소의 수사를 했던 증거자료와 비춰 봤을 때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결국 바뀐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고, 새엄마의 상해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선고형량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상해치사의 양형기준은 최대 징역 7년, 법원은 범행에 취약한 어린이를 반복적으로 때렸다며 가중 처벌해 칠곡 사건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사건도 살해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죄엔 무죄를 선고했지만 상해치사에 상해와 절도까지 병합해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치사죄로는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다는 법원이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엔 한참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학대의 결과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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