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00억 대 중소기업 납품 계약 부당 취소”

입력 2014.04.14 (21:21) 수정 2014.04.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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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T가 중소기업과 체결한 5백억 원대 납품 계약을 취소했다가 과징금 20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한건데, KT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T가 4년 전 한 중소기업에서 납품받은 태블릿 PC 입니다.

KT는 당시 태블릿 시장을 선점하려고 3만 대를 발주해 시장에 푼 뒤, 17만 대를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출시된 제품들이 잘 팔리지 않자 17만 대 주문 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검수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5백억 원대 계약에 맞춰 자재를 구입했던 이 업체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녹취> 김영봉((주)엔스퍼트 이사) : "(얼마 전까지)제품을 전시했던 홍보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T와 거래 후에 어려움이 생겨서 사무실을 비우고 쫓겨났습니다."

공정위는 KT가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0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양측의 합의서가 있지만,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선중규(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 "(해당 중소기업은)17만 대 무효화 요구가 의미 없다고 여겼지만 이를 계약서에 포함 시키자는 KT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KT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을 강조해온 KT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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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4 21:25:24
    • 수정2014-04-14 2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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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T가 중소기업과 체결한 5백억 원대 납품 계약을 취소했다가 과징금 20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한건데, KT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T가 4년 전 한 중소기업에서 납품받은 태블릿 PC 입니다.

KT는 당시 태블릿 시장을 선점하려고 3만 대를 발주해 시장에 푼 뒤, 17만 대를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출시된 제품들이 잘 팔리지 않자 17만 대 주문 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검수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5백억 원대 계약에 맞춰 자재를 구입했던 이 업체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녹취> 김영봉((주)엔스퍼트 이사) : "(얼마 전까지)제품을 전시했던 홍보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T와 거래 후에 어려움이 생겨서 사무실을 비우고 쫓겨났습니다."

공정위는 KT가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0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양측의 합의서가 있지만,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선중규(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 "(해당 중소기업은)17만 대 무효화 요구가 의미 없다고 여겼지만 이를 계약서에 포함 시키자는 KT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KT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을 강조해온 KT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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