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학생 안전 관련법’ 선언적 수준

입력 2014.05.06 (21:35) 수정 2014.05.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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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2백 명 안팎의 학생들이 숨진 '세월호' 사고, 학생들이 아닌 일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일어났지만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경험이 적고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규정하는 법은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이 8개나 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을 제외하고는 교육을 얼마나 해야 하고 또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지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언적 수준에 불과한데 과연 학교에선 얼마나 지킬까요?

조정인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진 발생을 가정한 상황, 학생들은 머리를 숙이고 방석을 덮어씁니다.

<녹취>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엉덩이는 바닥에 붙일 거고요, 무릎은 세워야 돼요."

방독면은 어떻게 쓰는지, 안전벨트는 왜 착용해야 하는지..

최근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아 체험해봅니다.

<인터뷰> 박정화(파주시 금촌동) : "요즘 사건이 있고 해서,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교육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안전교육 다시 한 번 받고 싶은 마음에..."

한때의 이벤트성 체험이 아닌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해야 할 곳은 바로 학교, 그러나 법에 정해놔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매년 4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는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연간 안전교육 의무시간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는 13%에 그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학생들의 각종 안전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체 안전사고는 2009년 6만 9천여 건에서 지난해 10만 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는 지난 5년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더욱 관심이 커진 안전교육, 하지만 학교에서조차 기본적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지난해 5명이 숨진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는 올 2월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주의사항이 대부분이고, 배나 항공기를 이용할 때의 안전 대책은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가 나서야 관련 내용을 부랴부랴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 시설과 학생 활동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계획을 보면 학교 등 시설물 2천3백 개를 불과 8일 만에 점검합니다.

점검할 사람에 대한 사전 교육은 1시간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점검할지 의문입니다.

교육부는 또 올해 안에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 교육을 편성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그러나 기존의 창의적 활동은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여기에 안전교육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험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리포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현장 체험보다는 대부분 시청각 자료에 의존합니다.

안전 교육을 할 때 초등학교 교사 66.5%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고 있고, 체험형 교육은 대부분 1년에 5시간도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현직 초등학교 교사 : "시설이 있어서 안전 체험한다 그런 것을 딱히 찾아서 특별한 그런 교육은 가는 것은 (학교) 자체로 없죠"

'세월호 참사' 전부터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하자는 의견은 적지 않았습니다.

재난교육과 재난 체험관 수업을 의무화하자. 안전교육을 정식 교과 과정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교육부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전국 11곳에 불과한 안전 체험관 수를 대폭 늘리고, 체험관 견학 위주가 아닌 실제 체험 중심으로 내실화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동헌(재난안전원장) : "이론적으로 학습한 게 자기 몸에 익지는 않는다는 거죠. 체험하고 한 번 해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체득하게 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일본의 경우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수영을 꼭 배우도록 하고 있고, 영국은 학기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화재 대피 훈련을 합니다.

안전 체험관 확대뿐 아니라 교육의 횟수와 교육 목표를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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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학생 안전 관련법’ 선언적 수준
    • 입력 2014-05-06 21:38:56
    • 수정2014-05-06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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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2백 명 안팎의 학생들이 숨진 '세월호' 사고, 학생들이 아닌 일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일어났지만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경험이 적고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규정하는 법은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이 8개나 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을 제외하고는 교육을 얼마나 해야 하고 또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지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언적 수준에 불과한데 과연 학교에선 얼마나 지킬까요?

조정인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진 발생을 가정한 상황, 학생들은 머리를 숙이고 방석을 덮어씁니다.

<녹취>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엉덩이는 바닥에 붙일 거고요, 무릎은 세워야 돼요."

방독면은 어떻게 쓰는지, 안전벨트는 왜 착용해야 하는지..

최근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아 체험해봅니다.

<인터뷰> 박정화(파주시 금촌동) : "요즘 사건이 있고 해서,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교육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안전교육 다시 한 번 받고 싶은 마음에..."

한때의 이벤트성 체험이 아닌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해야 할 곳은 바로 학교, 그러나 법에 정해놔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매년 4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는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연간 안전교육 의무시간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는 13%에 그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학생들의 각종 안전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체 안전사고는 2009년 6만 9천여 건에서 지난해 10만 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는 지난 5년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더욱 관심이 커진 안전교육, 하지만 학교에서조차 기본적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지난해 5명이 숨진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는 올 2월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주의사항이 대부분이고, 배나 항공기를 이용할 때의 안전 대책은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가 나서야 관련 내용을 부랴부랴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 시설과 학생 활동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계획을 보면 학교 등 시설물 2천3백 개를 불과 8일 만에 점검합니다.

점검할 사람에 대한 사전 교육은 1시간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점검할지 의문입니다.

교육부는 또 올해 안에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 교육을 편성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그러나 기존의 창의적 활동은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여기에 안전교육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험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리포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현장 체험보다는 대부분 시청각 자료에 의존합니다.

안전 교육을 할 때 초등학교 교사 66.5%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고 있고, 체험형 교육은 대부분 1년에 5시간도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현직 초등학교 교사 : "시설이 있어서 안전 체험한다 그런 것을 딱히 찾아서 특별한 그런 교육은 가는 것은 (학교) 자체로 없죠"

'세월호 참사' 전부터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하자는 의견은 적지 않았습니다.

재난교육과 재난 체험관 수업을 의무화하자. 안전교육을 정식 교과 과정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교육부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전국 11곳에 불과한 안전 체험관 수를 대폭 늘리고, 체험관 견학 위주가 아닌 실제 체험 중심으로 내실화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동헌(재난안전원장) : "이론적으로 학습한 게 자기 몸에 익지는 않는다는 거죠. 체험하고 한 번 해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체득하게 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일본의 경우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수영을 꼭 배우도록 하고 있고, 영국은 학기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화재 대피 훈련을 합니다.

안전 체험관 확대뿐 아니라 교육의 횟수와 교육 목표를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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