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료, 취업 심사없이 ‘묻지마 재취업’

입력 2014.05.06 (21:40) 수정 2014.05.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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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가 유관 협회에 재 취업하면서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관행은 다른 부처에서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세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한국 면세점 협회에는 관세청 퇴직 관료들이 무려 24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장 출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관세청 출신 임원만 4명입니다.

<녹취>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 : "면세 물품 자체가 관세청의 관리를 받는 물품이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협회에 계시면서 통솔, 통제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죠."

이 단체는 공직자 윤리법의 예외 규정으로 취업심사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관세청 직원이 퇴직 다음날 바로 협회로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취업심사 대상에서 빠져있는 각종 협회는 113개, 2011년부터 141명의 퇴직관료가 전관예우를 받아 재취업했습니다.

관세청이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 보전이나 영향 평가 등 공적 업무조차도 민간 협회로 넘겨 퇴직관료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되자 안전행정부는 이들 113개 협회도 취업심사를 하는 쪽으로 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협회들은 퇴직관료가 얼마나 취업해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만큼 취업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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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관료, 취업 심사없이 ‘묻지마 재취업’
    • 입력 2014-05-06 21:41:25
    • 수정2014-05-07 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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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가 유관 협회에 재 취업하면서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관행은 다른 부처에서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세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한국 면세점 협회에는 관세청 퇴직 관료들이 무려 24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장 출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관세청 출신 임원만 4명입니다.

<녹취>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 : "면세 물품 자체가 관세청의 관리를 받는 물품이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협회에 계시면서 통솔, 통제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죠."

이 단체는 공직자 윤리법의 예외 규정으로 취업심사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관세청 직원이 퇴직 다음날 바로 협회로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취업심사 대상에서 빠져있는 각종 협회는 113개, 2011년부터 141명의 퇴직관료가 전관예우를 받아 재취업했습니다.

관세청이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 보전이나 영향 평가 등 공적 업무조차도 민간 협회로 넘겨 퇴직관료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되자 안전행정부는 이들 113개 협회도 취업심사를 하는 쪽으로 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협회들은 퇴직관료가 얼마나 취업해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만큼 취업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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