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뒤늦은 직권조사…‘초기 대처’ 부실 논란
입력 2014.08.07 (21:06)
수정 2014.08.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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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일병 사망 당시 진정이 접수돼 현장조사까지 했지만, 진정을 각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겠다지만,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육군 28사단을 포함한 4개 부대.
윤 일병 사건 넉달 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에 "숨진 윤 일병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으니 조사를 요청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인권위는 결국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병대가 가해 병사들을 수사해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윤 일병 부친에게 부대의 조치를 설명했으며, 가족이 진정을 취하해 각하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엔 가혹행위가 낱낱이 적혀있던 상황.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그 중대성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진정없이도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결정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도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인권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관심병사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직권조사를 검토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초기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일병 사망 당시 진정이 접수돼 현장조사까지 했지만, 진정을 각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겠다지만,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육군 28사단을 포함한 4개 부대.
윤 일병 사건 넉달 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에 "숨진 윤 일병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으니 조사를 요청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인권위는 결국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병대가 가해 병사들을 수사해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윤 일병 부친에게 부대의 조치를 설명했으며, 가족이 진정을 취하해 각하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엔 가혹행위가 낱낱이 적혀있던 상황.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그 중대성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진정없이도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결정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도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인권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관심병사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직권조사를 검토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초기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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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뒤늦은 직권조사…‘초기 대처’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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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7 21:07:21
- 수정2014-08-07 22:18:45
<앵커 멘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일병 사망 당시 진정이 접수돼 현장조사까지 했지만, 진정을 각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겠다지만,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육군 28사단을 포함한 4개 부대.
윤 일병 사건 넉달 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에 "숨진 윤 일병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으니 조사를 요청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인권위는 결국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병대가 가해 병사들을 수사해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윤 일병 부친에게 부대의 조치를 설명했으며, 가족이 진정을 취하해 각하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엔 가혹행위가 낱낱이 적혀있던 상황.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그 중대성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진정없이도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결정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도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인권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관심병사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직권조사를 검토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초기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일병 사망 당시 진정이 접수돼 현장조사까지 했지만, 진정을 각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겠다지만,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육군 28사단을 포함한 4개 부대.
윤 일병 사건 넉달 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에 "숨진 윤 일병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으니 조사를 요청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인권위는 결국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병대가 가해 병사들을 수사해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윤 일병 부친에게 부대의 조치를 설명했으며, 가족이 진정을 취하해 각하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엔 가혹행위가 낱낱이 적혀있던 상황.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그 중대성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진정없이도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결정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도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인권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관심병사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직권조사를 검토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초기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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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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