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는 국가유공자”
입력 2014.08.07 (21:11)
수정 2014.08.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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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숨진 민 모 이병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민 이병이 선임병의 욕설과 암기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숨진 민 모 이병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민 이병이 선임병의 욕설과 암기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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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는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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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7 21:11:57
- 수정2014-08-07 22:18:45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숨진 민 모 이병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민 이병이 선임병의 욕설과 암기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숨진 민 모 이병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민 이병이 선임병의 욕설과 암기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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