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음 피해 첫 배상

입력 2002.02.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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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소음으로 시달리던 경인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차량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변에서 불과 9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공동주택 주민들은 소음공해가 극심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집안에서 측정한 소음은 최고 82dB.
주거지역 도로변 환경기준인 65dB을 훨씬 넘어 전철 안과 같은 크기의 소음입니다.
경인고속도로 하루 소통량은 17만여 대, 그야말로 밤낮 구별없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정순(부천시 내동): 가족간에도 언성이 높아져야지만 대화가 되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도 없고 잠을 잘 이루지도 못 해요.
⊙이미례(부천시 내동): 여름에 더워도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기자: 그나마 있는 방음벽은 높이가 4.5m로 건물보다도 낮아 방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 300여 명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위원회는 도로소음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1억 60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기태(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주민들은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인고속도로는 많은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자: 도로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이 내려진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상결정으로 앞으로 도로 소음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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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소음 피해 첫 배상
    • 입력 2002-02-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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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소음으로 시달리던 경인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차량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변에서 불과 9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공동주택 주민들은 소음공해가 극심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집안에서 측정한 소음은 최고 82dB. 주거지역 도로변 환경기준인 65dB을 훨씬 넘어 전철 안과 같은 크기의 소음입니다. 경인고속도로 하루 소통량은 17만여 대, 그야말로 밤낮 구별없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정순(부천시 내동): 가족간에도 언성이 높아져야지만 대화가 되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도 없고 잠을 잘 이루지도 못 해요. ⊙이미례(부천시 내동): 여름에 더워도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기자: 그나마 있는 방음벽은 높이가 4.5m로 건물보다도 낮아 방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 300여 명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위원회는 도로소음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1억 60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기태(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주민들은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인고속도로는 많은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자: 도로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이 내려진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상결정으로 앞으로 도로 소음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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