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 2배 인상”

입력 2014.09.12 (21:01) 수정 2014.09.12 (22: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정부가 오늘은 지방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는 최대 2만 원까지, 영업용 자동차세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주민세로 4800원을 납부합니다.

1992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는 지자체별로도 최소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지자체가 만 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온 주민세를 최소 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민세 하한선은 내년에 7천원, 내후년에는 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가 평균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법인의 주민세도 내후년까지 두 배로 인상됩니다.

<녹취> 이주석(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비정상적인 지방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내년에는 50%, 내후년에는 75%,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까지 올립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상한선이 110~135%로 5%씩 상향조정되고,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상한선도 150%에서 160%로 높아집니다.

지방세 감면율도 23%에서 국세 수준인 14%선으로 조정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 2배 인상”
    • 입력 2014-09-12 21:01:55
    • 수정2014-09-12 22:37:25
    뉴스 9
<앵커 멘트>

어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정부가 오늘은 지방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는 최대 2만 원까지, 영업용 자동차세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주민세로 4800원을 납부합니다.

1992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는 지자체별로도 최소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지자체가 만 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온 주민세를 최소 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민세 하한선은 내년에 7천원, 내후년에는 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가 평균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법인의 주민세도 내후년까지 두 배로 인상됩니다.

<녹취> 이주석(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비정상적인 지방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내년에는 50%, 내후년에는 75%,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까지 올립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상한선이 110~135%로 5%씩 상향조정되고,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상한선도 150%에서 160%로 높아집니다.

지방세 감면율도 23%에서 국세 수준인 14%선으로 조정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